우리나라에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등장한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처리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온 직장인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별다른 혜택은 없는지 기대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놀라게 한 소식도 있다. 내년 5월 말부터'토익(TOEIC)'문항 유형이 10년 만에 일부 바뀐다고 예고됐다. 기존의 문제 유형에 익숙한 수험생들은 '신(新)토익'에 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바뀌는 것들이 더 없을까?
교육, 가계, 금융, 자동차, 산업, 공직 부문 순으로 알아본다.
2017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전형'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모집 정원의 60.3%를 차지한다. '학생부 전형'에는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내신뿐 아니라 수상 실적∙동아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 그리고 한국사가 2017학년도 수능 필수 과목이 된다. 총 20문제가 출제되는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 1~9등급으로 점수가 표시된다. 내년 토익 시험은 총 20회가 치러지는데, 10년 만에 새로운 문항이 출제되는 ‘신토익’은 5월 29일 시험부터 적용된다. 토익 출제기관인 ETS는 “신토익에서 파트별 문항 수와 문항 유형 등이 일부 변경됐지만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돼 2018년에는 보험사가 자유롭게 보험료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격은 내년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상속·증여세가 일부 개정된다.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다른 재산 없이 10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집값의 40%인 4억원 등 9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육아와 관련해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지금은 대학 2학년까지 등록금으로 연간 450만~48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3학년까지 확대된다. 한편 남편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면 1개월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액 100만원)를 지원받는데, 내년 1월부터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150만원)로 혜택이 커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14가지 무료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도 내년 중으로(시기 미정) 추가된다.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초 도입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다. ISA 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발생 소득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텐센트 등이 공동 주주(株主)로 나선 '카카오뱅크', KT·GS리테일·우리은행 등으로 주주가 구성된 'K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나라에 새 은행이 탄생한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열고, 대출을 받거나 펀드 투자를 하는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비용 구조로 운영해 시중 은행보다 수수료가 싸고 대출 금리는 낮다. 이자를 현금 대신, VOD·모바일 데이터·쇼핑·게임 서비스 등 고객의 입맛에 맞는 포인트로 준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내년 3월부터는 경미한 접촉 사고 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할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 보험사의 손실을 줄여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그만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차량 수리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기준도 변경된다. 같은 회사의 동종(同種) 차량 대신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급(同級) 차량으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BMW’ 2000cc 차량이라면, ‘쏘나타’ 2000cc 렌트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나 기업 임직원 등이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인 사업자·법인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뒤, 사업자·기업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씩, 대기업은 20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이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적립금의 10%와 자산운용 수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실업 급여 지급이 확대된다. 실업 급여액은 현행 실직 전 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내년 1월부터 60%(하루 5만원 상한)로 올라간다. 수급기간도 120~270일로 현재보다 30일 늘어난다.
내년 1월 말부터 전체 자영업의 97%인 약 238만 곳에서 연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7%p, 체크카드 수수료는 최대 0.5%p 낮아진다. 평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비율이 높은 가맹점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수수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커 수익을 메우기 위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후(事後) 면세점은 영어로 '택스 프리(Tax-Free)'로 불리는 점포로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듀티 프리(Duty-Free·사전 면세점)'와는 다르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후 면세점에서 일단 세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할 때 공항의 '세금 환급(Tax-Refund)' 창구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공항 출국장에서 줄을 서서 환급을 받는 과정이 생략된다. 즉, 외국인들은 건당 2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국내 사후 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뺀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건설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최저가(最低價) 낙찰제를 폐지하고, 대신 공사 수행 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다. 또한 대형 공사에서 기업별로 1개 공구(工區)만 수주할 수 있었던 '1사(社) 1공구제'도 없앤다. 한편, 정부는 고객의 몰상식한 횡포에 시달리는 감정 노동자(판매·관광·안내·간호 등 주로 고객 상대 서비스 종사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감정 노동자가 우울증에 걸리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 내년 상반기 시행될 계획이다.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뇌물로 얼룩진 공직 사회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한 ‘김영란 법’이 지난 3월 4일 국회를 통과됐다. ‘김영란 법’의 핵심 내용은 공직자의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며, 여기서 금품은 금전을 비롯해 부동산, 입장권∙초대권, 채무 면제, 취업 제공까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하지만 공직자 적용대상에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각 학교 교장과 교직원, 언론인이 포함돼 일각에선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정 시행일인 내년 9월 전까지 공직자 적용대상을 놓고 각계각층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연금 타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연금액은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보험료율 7%를 2020년까지 9%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낮춘다. 가입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보험료를 5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을 20년에 걸쳐 깎는 ‘느슨한’ 개혁 탓에 ‘재정 절감’이란 목표를 상실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과 교사들이 이혼하면 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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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이 잘 못 된것 아닌가, 이혼하면 나누는 것은 이혼을 부축는것 같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