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부여
살인죄 본인사형 /본인사형,가족노비->연좌제 적용
상해죄 곡물로 배상 /배상없음
절도죄 노비,속죄시 50만전 배상 /12배 배상
간음죄 정절중시(추정) /본인사형
투기죄 없음 /본인사형(시체 찾을 시 우마로 배상)
-민주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던데 투기죄에서 시체 찾을 시 우마로 배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여? 이해가 잘 안가서.. 투기죄가 놀음이란 뜻인가여?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고조선과 부여의 법
아리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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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6 01: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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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투기죄로 죽임을 당하면 시체를 묻지 않고 산에다 내다 버리는데요.. 가족이 그 시체를 거두기를 바라면 우마를 내고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지낸다"라는 얘기죠
투기죄가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는뜻아닌가여 첩이랑 본처와 그런 사이에서 나오는것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