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거는 토지시장의 기대는 참 크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지금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도 많은데다 크게 작은 프로젝트의 추진계획도 줄을 이어 토지시장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에서 풀리더라도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신정부의 토지 규제 완화 방향이 ‘거래’가 아닌 ‘이용’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22일 해단식을 가진 대통령직 인수위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를 신정부의 주요 토지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토지 ‘거래’ 관련 규제 완화는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이용 규제에서 풀린 땅이라도 거래가 여전히 제한되면 외지인은 투자가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규제 풀리는 곳 중심으로 투자 한정해야
이용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토지는 한계농지·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등의 농지·산지다. 신정부는 빠른 시일 내 이들 땅에 대한 이용 규제를 대부분 푼다는 계획이다. 택지, 공장·물류부지 등의 개발용 토지 공급을 늘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 주변의 한계농지·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등을 노려 볼 만 하다.
물론 투자 대상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큰 땅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신정부는 한계농지는 모두 풀겠지만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등은 계속 묶어둔다는 방침이다. 법규정 상 문이 열려있다는 것만 믿고 덜컥 땅을 매입했다가 자칫 낭패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장기적으로는 ‘8년 자경농지‘를 목표로 할 만 하다. 최근 이 농지의 양도세 감면 기준 완화를 담은 개정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에 살며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원주택은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읍·면지역 농어촌주택을 매입하려는 투자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종전 구입시 기준시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돼 선택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경관이 좋은 농어촌지역 펜션 건축도 늘어날 것 같다. 농어촌 민박형 펜션 지정 기준이 주택 연면적 230㎡(종전 150㎡) 이하로 완화됐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