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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 교사 퇴직금 문제 바꿔야합니다.
bonheurs 추천 0 조회 1,619 24.01.25 17:0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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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5 17:36

    첫댓글 통장 개설 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교사 말고도 다른 직종도 요즘 irp 계좌에 퇴직금 들어옵니다.

  • 24.01.25 18:01

    irp 계좌에 해마다 퇴직금을 적립시켜준다면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텐데요

  • 24.01.26 00:18

    퇴직irp와 개인irp는 달라서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 24.01.25 20:38

    해지하고 바로 출금했습니다

  • 24.01.25 22:49

    해지 바로 되던데요.

  • 24.01.26 00:22

    바로 해지되는데 묶어두면 연금소득세율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보다 저렴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존irp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퇴직irp통장을 개설하면 같이 묶일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퇴직irp통장 개설하심 되구요.

  • 24.01.26 11:14

    해지하세요^^

  • 24.01.26 20:23

    퇴직금수령용으로 개설하면 바로 찾을수 있습니다

  • 24.01.27 21:46

    잘못 알고 계십니다. 300만원 이상일 경우 기간제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IRP로 지급됩니다. 개인이 가입한 IRP와 달리 퇴직금 수령용 IRP를 신규 개설하셔서 수령 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 24.01.29 13:25

    Irp 계좌로 지급 받은 후 해지 신청하시면 3~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4.01.29 14:20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생각보다 얼마 안됩니다.

  • 작성자 24.02.01 10:29

    해지가 가능하다고요? 이 통장으로 퇴직금을 넣으면 퇴직 세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받고 해지하면 세금 나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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