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이 좋게 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몇일 전 학교를 방문해서 퇴직금을 물어보니 IRP 퇴직금 통장으로 넣어 준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여기 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60세 미만에는 뺄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 학교가 구해 질지 안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퇴직금을 못 받으면 그냥 벌어놓은 금액으로 살아가라는 건지...
급한 일이 생겨 돈 쓸 사람이 분명히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은행에 묶어 놓으면 참 난감합니다. ㅠ
예전처럼 해마다 퇴직금 받는 시절이 좋은것 같습니다.
첫댓글 통장 개설 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교사 말고도 다른 직종도 요즘 irp 계좌에 퇴직금 들어옵니다.
irp 계좌에 해마다 퇴직금을 적립시켜준다면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텐데요
퇴직irp와 개인irp는 달라서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해지하고 바로 출금했습니다
해지 바로 되던데요.
바로 해지되는데 묶어두면 연금소득세율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보다 저렴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존irp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퇴직irp통장을 개설하면 같이 묶일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퇴직irp통장 개설하심 되구요.
해지하세요^^
퇴직금수령용으로 개설하면 바로 찾을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300만원 이상일 경우 기간제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IRP로 지급됩니다. 개인이 가입한 IRP와 달리 퇴직금 수령용 IRP를 신규 개설하셔서 수령 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로 지급 받은 후 해지 신청하시면 3~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생각보다 얼마 안됩니다.
해지가 가능하다고요? 이 통장으로 퇴직금을 넣으면 퇴직 세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받고 해지하면 세금 나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