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주력인 2.0,2.4L 가솔린 직분사 세타 Ⅱ 엔진이 해외에서 연이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09년경 과감하게 양산차에 직분사(GDI) 엔진인 세타 Ⅱ를 적용했다. 이후 미국 등 해외에서 내구성 미달 및 성능 이상으로 여러차례 리콜이 이어진데 이어 이번에는 차량 자연발화 화재 가능성으로 미국 정부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한국에서도 세타 Ⅱ 엔진은 내구성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이달 초 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세타 Ⅱ 엔진을 단 300만대 차종이 '수 천대의 비충돌차량 화재' 접수에 따른 사전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세타 Ⅱ 엔진과 에어백 결함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이 현대기아차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015년과 2017년 세타 Ⅱ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대기아차의 리콜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미국 코넷티컷주 검찰은 현대기아차 엔진 화재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타 Ⅱ 엔진의 화재 위험이 크고 리콜이 진행된 차량에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더불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현대기아차 판매 모델 가운데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 수 천 건의 사건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약 300만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에 나섰다.
2011년~2014년 사이에 생산된 기아 쏘렌토와 옵티마(K5 수출명), 현대 쏘나타와 싼타페 그리고 2010년~2015년 사이에 생산된 쏘울이 대상이다. 이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세타 Ⅱ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쏘렌토, 옵티마, 쏘나타, 싼타페 등은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엔진 결함에 따른 리콜이 이루어진 차량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리콜과는 별개의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세타 Ⅱ 엔진 결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 출시 이후 1년도 채 안돼 '이상한 잡소리'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당시 현대차는 "엔진에는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 과실로 몰고갔다. 그러나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 Ⅱ 엔진을 장착한 현대기아차 47만대에 대한 대대적인 리콜이 실시되면서 국내 시장 분위기도 묘하게 흘러갔다.
이어 2016년 미국에서만 세타 Ⅱ 엔진을 탑재한 현대기아차 88만5000대 리콜이 진행되자 '내수 역차별'이라는 형평성을 제기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점차 많아졌다. 이에 현대차는 “엔진 설계의 결함이 아닌 미국 앨라배마 엔진 공장의 청정도 관리 문제”라며 “국내 생산 엔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일축했다.
석연찮은 해명 속에 내수차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16년 9월 "세타 Ⅱ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현대차 김모 부장의 내부 고발자 증언이 나오면서 충격을 줬다. 결국 2016년 10월 뒷짐만 지고 있던 국토교통부가 세타 Ⅱ 엔진 결함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내부고발자 파문으로 해고된 전 현대차 간부는 “엔진 설계가 잘못됐다”며 “세타 Ⅱ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 전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GDI 엔진이 MPI 엔진에 비해 폭발력이 66% 이상 커졌다"며 "문제는 이를 엔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국 출력을 감당하지 못한 부품의 변형이 일어난 게 결함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현대차는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엔진 보증 기간을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연장하고 수리비 전액 보상과 같은 대비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세타 Ⅱ 엔진의 제작 결함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리콜 시행 절차를 진행하자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3일 자발적 리콜 의사를 밝히고 5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 대상은 17만1348대로 쏘나타(YF), 그랜저(HG),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2.4L GDI 및 2.0L 터보 GDI가 적용된 5개 차종이다. 현대차가 직접 밝힌 리콜 사유는 "엔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 이물질이 윤활유를 타고 커넥팅로드 베어링 부분에 유입돼 이상 증상을 일이킨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리콜 진행 방식이다. 미국과 국내에서 리콜 대상 차량의 엔진을 모두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검 후 문제가 있는 엔진만 개선된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발표 수치에 따르면 국내에서 5% 미만 엔진 교체에 그쳤다. 리콜이라 함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수리∙교환∙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현대차가 진행한 리콜 방식은 점검 당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소비자는 "내 차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운행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 YMCA는 2017년 4월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기아차 관계자를 상대로 "엔진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엔진 등 차량 결함을 은폐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함 은폐와 더불어 회사가 50억원 이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미국발 세타 Ⅱ 엔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국내에서도 올해 초 품질관리본부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017년 국토부와 YMCA가 고발한 건에 따른 조치다.
한편, 세타 Ⅱ 엔진과 관련한 리콜 문제는 한국, 미국, 캐나다 외에 다른 국가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기아차 러시아 법인은 “유럽에서 비충돌 발생 화재는 한 건도 없었다”며 “러시아에 출시된 모델은 문제가 제기된 세타2 GDI(직접분사방식) 엔진이 아닌 MPI(간접분사방식) 엔진이 사용돼 NHTSA의 조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멕시코 법인 또한 “미국에서 조사중인 연식의 차량은 멕시코 시장에 판매된 모델과 연식과 엔진이 다르다”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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