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부산에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다녀온 햏자요..본햏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예매한 후 서울역에서 승차권을 발급 받았소. 발급하면서 발권업무를 처리하는 여직원이 신호체계 이상으로 도착이 지연될 수 있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더이다.. 그러마 했소.
그런데..승차권을 프린팅한뒤 승차권에 무슨 도장을 찍더구려..읽어보니..
"지연 승낙..도착지연으로 인한 지연 보상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문구는 기억이 안나지만..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소)
그래서..본햏 지연될수 있다는 것에 동의 했을 뿐이지 지연보상금 이야기는 들은적도 한적도 없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지연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도장을 찍느냐고 항의했소.
그랬더니..그럼 열차를 타지 않겠느냐고 되묻는 것이 아니오. 참으로 어이가 없더이다..
그래서 제가 신호체계 이상으로 지연이 된다면 그것은 고속철도 관리공단 내지는 철도청의 책임이고..그에따라 지연보상금 제도가 있다면 보상을 받는 것은 내 권리인데..왜 소비자인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느냐..그리고 그런 내용은 사전에 설명도 없었다..단지..지연될 수 있는데..양해할수 있느냐고 해서 그렇다고 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소.
그랬더니..한 중년의 남자직원 나와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길래..어찌됐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적이 없으니..도장이 찍히지 않은 승차권을 다시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는 것이 아니오.
소햏..매우 열받아서..싫은 소리좀 했다오..
결국은 다시 승차권을 발급받았지만...고향가는 기분은 있는데로 잡쳤소.
그리고 기다리면서 지켜보니..계속 같은 짓을 하고 있더이다..
"신호체계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양해하시겠느냐"고 묻고는
승차권에는 지연보상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스탬프로 찍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부산에 가서 TV 뉴스를 보니..29일 오전 10시전후로 신호체계 이상으로 고속철도가 도착이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고..이에따라 승객들에게 지연보상을 해주었다는 내용이 보도 되더이다..
그래서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게 됐소.
도착이 지연되면 고속철도 공단은 지연보상금을 승객에게 환불해야 하고 그러면..손실이 생기니까..약관에 슬그머니 승객이 동의하면 지연보상금을 안물어줘도 되게끔 하는 내용을 끼워놓고..얼럴뚱땅 다른 말로 현혹시킨뒤 실제로는 지연보상금을 안받겠다는 내용의 도장을 승차권에 찍어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소.
(소햏 머리가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뉴스보고서야..이눔의 나쁜 머리를 쥐어박았소)
문제는 이들이 설명에 지연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는 것이오. 단지 지연이 되는데도 승차하겠느냐 하고 물었던 것 뿐이오.그래놓고는 스탬프는 지연보상금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찍는 것이오..이거 아주 고급 사기 아니오..?
여러가지 목적으로 열차를 타는 사람이 도착시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열차를 타지 않을까..그렇지는 않을 것이오.
그런 점을 악용하여 승객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오. 신호체계 이상이 승객의 책임은 아니오..뿐만 아니라 지연보상금 제도 역시 스스로 불안정한 고속철도 운행체계 때문에 만들어낸 제도요..
그런데...등치고 배만지는 식으로 이렇게 승객을 우롱해서야 되겠소.
기차 내려서 출구에서 보니,,,거의 모든 사람들 승차권에 도장이 찍혀 있더이다..다행히 소햏 탔던 열차는 신호가 복구돼 지연이 안됐지만...만약 지연이 됐다면 승객들은 지연보상금을 영문도 모른 채 받지 못하게 됐을 것이오.. 얼렁뚱땅 설명으로 찍어버린 도장 때문에 말이오.
혹시 KTX이용하다 이런 꼴 당하면 잡소리 하는 직원들 한테 윙크한번 해주고...그런 아이디어 낸 녀석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오..그리고 혹시라도 찾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오..잔머리 굴리는 녀석들 방법좀 하게 말이오..
그럼 지연에 대해 승낙하지 않는다면 표를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힘들게 구한 추석차표라도...? 대체교통수단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연보상을 포기하도록 한 것, 그것도 충분한 사전양해없이 말과 실제 인쇄된 내용이 다르다면 이건 또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댓글 음... 이건 운송약관에서도 나오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지연승락을 조건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당연히 안됩니다. 예를들어 차량사고,신호지연등으로 시발역서부터 한 30분 지연된다 칩시다. 승객이 이것을 당연히 알고 구입했다면 철도청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는겁니다.
지금이라도 승차권 뒷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정말 지연보상금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철도청이 고객을 우롱하는거와 다름없는거죠. 지연승낙 도장만 직으면 뭐합니까? 승차권에 써져있는 대로 지연료를 줘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역시 빈곤코레일...ㅡㅡ^
어머? 말했잖아요!!! 지연승락을 받았으니 보상의무가 없다고요!!!
으음..욕나오려고합니다..(실제로 머릿속으론 무지 욕했습니다;;) 이 글을 보니 담에 혹시라도 저에게 이런상황이 오면 대비할수 있는 방책을 갖게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ㅋ
지연되고 나서 시발역에서 탈 손님들은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 아닐까요? 물론 지연된 근본열차 내의 손님들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지연승락을 조건으로 구입한 승차권이 보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생각해 보니 승객입장에선 손해군여,,비유를 하자면 세시간만에 갈것을 같은 값에 네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보소,,규정에 헛점이 있군,,ㅡ,.ㅡ;;;
여담 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면 되겠군요.
받을수 있을걸로 보이는데요... 천재지변이 일어난것도 아니고...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겨서 열차가 지연된건데.. 지연료는 받을수 있을거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지연승낙 도장을 찍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지연에 대해 승낙하지 않는다면 표를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힘들게 구한 추석차표라도...? 대체교통수단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연보상을 포기하도록 한 것, 그것도 충분한 사전양해없이 말과 실제 인쇄된 내용이 다르다면 이건 또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도법... 이런때는 잘~ 알아둬야죠..-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