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Rail+ 철도동호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퍼옴] [디씨인사이드 펌] KTX 지연보상금 포기 기만적으로 강요
leesy 추천 0 조회 639 04.10.01 15:3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10.01 17:22

    첫댓글 음... 이건 운송약관에서도 나오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지연승락을 조건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당연히 안됩니다. 예를들어 차량사고,신호지연등으로 시발역서부터 한 30분 지연된다 칩시다. 승객이 이것을 당연히 알고 구입했다면 철도청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는겁니다.

  • 04.10.01 17:25

    지금이라도 승차권 뒷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 04.10.01 17:51

    이건 정말 지연보상금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철도청이 고객을 우롱하는거와 다름없는거죠. 지연승낙 도장만 직으면 뭐합니까? 승차권에 써져있는 대로 지연료를 줘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역시 빈곤코레일...ㅡㅡ^

  • 04.10.01 18:02

    어머? 말했잖아요!!! 지연승락을 받았으니 보상의무가 없다고요!!!

  • 으음..욕나오려고합니다..(실제로 머릿속으론 무지 욕했습니다;;) 이 글을 보니 담에 혹시라도 저에게 이런상황이 오면 대비할수 있는 방책을 갖게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ㅋ

  • 04.10.01 19:18

    지연되고 나서 시발역에서 탈 손님들은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 아닐까요? 물론 지연된 근본열차 내의 손님들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 04.10.01 20:09

    지연승락을 조건으로 구입한 승차권이 보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생각해 보니 승객입장에선 손해군여,,비유를 하자면 세시간만에 갈것을 같은 값에 네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보소,,규정에 헛점이 있군,,ㅡ,.ㅡ;;;

  • 작성자 04.10.01 23:32

    여담 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면 되겠군요.

  • 04.10.02 00:24

    받을수 있을걸로 보이는데요... 천재지변이 일어난것도 아니고...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겨서 열차가 지연된건데.. 지연료는 받을수 있을거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지연승낙 도장을 찍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 04.10.02 03:16

    그럼 지연에 대해 승낙하지 않는다면 표를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힘들게 구한 추석차표라도...? 대체교통수단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연보상을 포기하도록 한 것, 그것도 충분한 사전양해없이 말과 실제 인쇄된 내용이 다르다면 이건 또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04.10.03 17:04

    철도법... 이런때는 잘~ 알아둬야죠..-ㅅ-;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