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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안내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
의무사항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저축유지 관련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①본인 희망시, ②금융교육 불참,
③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④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⑤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⑥다른 시․도로 이주, ⑦유사자산형성 사업에 중복가입한 경우
- 단, ⑥의 경우 최초 이주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저축액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4.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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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19. 6. 3.(월)~ 6. 21.(금)
○ 모집인원
3,000명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1984.1.1.~2001.12.31.출생)
③ 공고일(’19.6.3.)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기타문의처: 120 다산콜재단(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선정발표: 최종 선정발표 2019. 9. 20.(예정)
○ 선정 기준 및 심사항목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문의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출처: https://www.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
1. 직장인이라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렵습니다. 대리인 제출이 가능할까요? 이메일접수는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대리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위임자 제한 없음). 반드시 서류 작성 및 서명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주소 문의 후 우편 및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2. 본인 근로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답변 : 본인 근로소득 기준은 2019년 3월~5월에 수령한 근로소득 평균금액입니다. 3개월 평균 세전 22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받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 → 개인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 월별보수월액 확인 (‘19.5월)
☞ 자영업자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 사업소득자의 경우(프리랜서 포함)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3. 신청서류는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 워드, 자필 상관 없으며 서명은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4. 신청 시 저축목적이 변경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만기 시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 창업, 교육, 결혼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중복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5. 한 가구의 형제 자매가 동시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한 가구에 여러 명 인 경우 한 명만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아버지(또는 어머니, 누나)께서 희망플러스 통장(또는 꿈나래통장) 가입자입니다. 자녀인 저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답변 : 기존 가구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이 ‘희망플러스통장’ 또는 ‘꿈나래통장’ 가입자인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도 신청 불가 합니다.
7. 누나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이면, 동생인 저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없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및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는 본인의 참여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위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했다면(만기 및 중도해지 포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8.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월급이 22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도 저축유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약정 이후 월급이 올라도 저축유지 가능합니다. 단, 청년통장에 가입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의 50%이상 근로하여야 저축이 유지됩니다. 예를들어 저축기간이 2년인 경우 50%이상인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만기시 근로증빙을 제출하여야 근로장려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9.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둘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저축 이후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50%이상 근로 시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50%미만 근로 시에는 근로기간별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이직을 하여 50%이상 근로하셔도 됩니다.
10.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타시도로 이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중도해지 됩니다. 본인저축액 전부와 최초 이주한 날의 전날까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1.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 [붙임6호]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붙임7호] 일용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급여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12. 부모님이 수급자이지만 신청자는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네. 부모님은 수급자이나, 특례 등으로 신청자 본인이 수급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합니다
13. 부모님 중 한 명과는 동거하고 한 명과는 별거 중인 경우, 부님 모두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답변 : 별거 중일 경우에도 부모님 모두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부 또는 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별도서류(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서식8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사이트의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구체적인 여시들의 사유들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글쓴여새는 모릅니다 ㅠㅠ!!!!!!!!
(아시는 여시천사들이 답변달아줄거에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복지 중복으로 수혜 거의 불가해요! 복지 마다 다르니까 혹시 신청자제한에 작성이 안되어있는 거라면 문의해서 확인해주세요~
(내체공 안돼요 졸업자 중도해지자 다 포함 ㅠㅠ)
소득은 공고일(19.6.3) 기준이랍니다!!!!!!!!!! (세전~~!!!!! 세금이 붙는 모든 것들 포함이에요~~~)
본문에 작성되어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은 넘어 갈게요 ㅠㅠ (저번 글에 본문에 작성되어있는 거 물어보는 여시들이 넘 많았어요 ㅠㅠ흑흑 본문 읽어주세요 ㅠㅠ)
다른 지역 여시들은 글쓴 여시 작성글 보면 지자체별 청년통장 정리된 글있어요~!
청년이라면 한번씩 봐주심이 좋을 것같아용 !!!!!!
문제시 빠르게 피드백 하겠습니다
+)
다산콜(120)에 문의해서 확인해봤어요!!
Q. 서울시 청년통장 소득기준만 맞다면 공무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구비 서류 중 공무원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공무원도 신청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안내드립니다.
Q. 직장 주소지 상관없나요?
A. 직장 주소지는 무관하며 주민등록지상 주소가 서울시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A.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중 근로 조건은 공고일('19.6.3) 기준 현재 근로중인 자로 확인됩니다.
+++)
중위소득에서 본인을 제외한 가구수로 확인해주세요!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형제,자매,조부모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소득 인정액은 본인 부모,배우자만 산정)
부모님 이혼 하셨어도 소득 확인합니다ㅠㅠ 혹시 연락이 안된다면 자주하는 질문 13번 확인해주세요!
공식사이트에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관련 글올라왔어요!!
링크 복사해서 확인해봤는데 에러떠서 링크는 안갖고왔어요 ㅠㅠ
출처로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이거 부모님소득 무조건 포함이지..? 하 ㅠㅠㅠㅠㅠ 아니 나는 쥐꼬리만큼 버는데....
응 같이안살아도 포함이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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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거래내역 나와야한대 ....미안해 여시야ㅠㅠㅠ아래여시 댓글 확인해조 다른여시들보고 잘못알수잇으니까 원래 댓글 내용은 삭제할게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고 아 라 여시ㅠㅠ거래내역이면 통장정리해서 뽑아야되는건가?ㅜㅜ
@고 아 라 일은 작년부터했는데 통장은 3-5월이면 되나?
주민센터 가서 서류 전부 받을 수 있는 거지??홈택스 빼구!
호메가 신청하는데 우리집이 4인 가구면 호메 제외 3인가구(나,부모님)에 부모님 소득만 보는건가? 헷갈리네
이멜로보낸거 다들 읽음확인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