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8일 괴산군수에 출마하겠다며 선거운동원에게 1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의회 김모 의원(60)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돈을 받은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 지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47)에 대해서도 같은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있어 처벌할 필요성 있다"고 밝히고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내용이 단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에 그친 점, 선거운동과 관련해 액수가 많지 않은 금품을 수수 한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 부인이 조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1500만원을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선거운동 관련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괴산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김 의원은 조씨에게 "군수선거에 출마할테니 도와 달라. 필요한 것은 집사람과 상의를 하라"며 자신의 부인을 통해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돈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10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두 차례에 걸쳐 김의원 명의로 1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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