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관여 재판관 5(위헌):2(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5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은, 위 집시법 제10조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그에 따라 위 집시법 제23조 제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은, 위 집시법 제10조 부분중 본문은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집회의 자유의 상당 부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함께 선언해야 한다고 위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추가하였다. 재판관 2인(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위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위헌 의견(5인)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2인)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하였다. 다만, 결정의 주문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2인(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은 위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중립적인 시간적 기준에 의한 사전적 제한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따라서 위 집시법 제23조 제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단순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더라도 위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1호 부분의 계속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적용중지의견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2008. 5. 9. 19:35경부터 21:47경까지 야간에 옥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계속중 제청신청인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1호가 헌법상 금지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 당해사건 법원은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08. 10. 1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에서 ‘집시법 제10조’ 또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라고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르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헌의견의 요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등 금지와 아울러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조항은 1960. 6. 15. 개정 헌법 등에서 규정되었다가 1972. 12. 27. 소위 유신 헌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현행 헌법에서 다시 규정된 것인 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아울러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의 허용여부를 행정권의 일방적, 사전적 판단에 맡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같으므로 이를 헌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 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옥내․외의 집회나 주․야간의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 전반에 걸쳐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이전에 집회의 내용․시간․장소 등을 사전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를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 재판소가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 집회에 대한 신고제와는 그 의미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 그런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적 심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를 포함하여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세계각국의 입법례에 의하더라도, 영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야간옥외집회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허가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만을, 러시아의 경우에도 밤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과도 비교된다.
○ 결국,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고, 그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보충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만 선언할 경우에, 국회가 집시법 제10조 단서를 삭제하면 허가제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점은 해소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이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의 위헌성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을 함께 선언할 필요가 있다
○ 헌법과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집회과정에서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집시법 제10조 본문이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상당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 ○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에 해당하지 않고, 입법자는 법률로써 옥외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및 방법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허가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되지만, 그에 이르지 않는 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입법자가 스스로 옥외집회의 시간적 제한을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본문에 의한 제한을 완화시키는 규정인바, 법률에 의한 시간적 제한으로써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옥외집회는 개인적 의사표현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의 경우, 시민들의 평온이 특히 요청되는 시간대임에도, 집회 참가자 입장에서는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한편 행정관서 입장에서는 폭력적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질서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집시법 제10조는 이러한 ‘야간’시간대의 옥외집회의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바, 주간동안 직업활동이나 학업활동을 해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앞서 살핀 야간의 특징이나 차별성은 주로 ‘심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위험성이라 할 것이고, 우리 집시법은 제8조, 제12조, 제14조 등에서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과 사회의 공공질서가 보호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야간시간대를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같이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제10조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 조항 단서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용 여부를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이상,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광범위한 시간대의 제한으로 인하여 집회예정자가 받을 침해가 이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집시법 제10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의 해당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중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법률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해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1994. 4. 28. 91헌바14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합헌의견의 요지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 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제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사전억제적인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전제한은 내용중립적인 집회의 시간,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하에서 가능하고,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내용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집시법 제10조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야간의 옥외집회는 ‘야간’의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한편 질서유지가 어려운 야간의 특성과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휴식권, 통행권 등의 보호필요성 및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이나 주거․상업지역의 밀착성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장소적 규제의 세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집시법 제10조 단서에서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 점, 학문․예술․체육․종교 등의 집회에는 집시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 점, 주5일제의 확대실시 및 인터넷 보급 등으로 대안적 의사소통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시법 제10조가 규정한 ‘야간’이라는 시간적 사전규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시법 제10조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한 집회의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로 평가되므로 집시법 제10조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규제가 필요하고 상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적용중지의견의 요지 재판관 조대현의 적용중지의견 ○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적 효력은 위헌법률의 제거이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을 선언할 때에는 실효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조항 중 일부는 위헌이고 일부는 합헌인 경우, 위헌부분을 특정하여 가려낼 수 없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그 구분을 입법형성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때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필요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국회는 헌법불합치 선언된 법률에서 위헌부분을 제거하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회의 개선입법에 존속하게 된 내용은 합헌부분으로서 종전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개선입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항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 개선입법에 따라 위헌으로 구분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 선언된 법률이 형벌에 관한 법률이면, 종전의 법률 중 위헌으로 구분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그 위헌부분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위헌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후 개선입법 이전에 계속 적용하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위헌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선언하였고, 그 위헌부분이 국회의 개선입법에 의하여 구분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처벌받은 뒤, 나중에 위헌부분에 의하여 처벌받았음이 밝혀지면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위헌법률에 기한 형사처벌을 허용하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우리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어느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려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평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한 재판관 2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용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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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오늘(9/24)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해왔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하여 위헌임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4년 같은 조항이 합헌임을 선언한 지 15년 만에 헌재는 야간집회금지 규정이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잉 규제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사회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제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이 위헌적인 법률을 근거로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언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번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쟁점은 집시법 규정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조항을 침해했는지, 또는 집회시위를 금지한 시간대인 일몰부터 일출이라는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이어서 과잉금지 규정에 저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관 5명은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라는 점에서 위헌을, 헌법재판관 2명은 과잉금지 규정위반이라는 점에서 위헌이지만 합리적인 금지시간을 정할 때까지는 이 규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법개정 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야간집회 금지 및 허가라는 집시법 조항이 폐기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허가제와 과잉금지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한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9/24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야간집회금지조항 헌재결정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회가 바로 집시법을 개정하거나 2010년 7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야간옥회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의 효력은 상실하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때까지는 이 법률 자체가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형식적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회에서 집시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집시법 규정을 경찰, 검찰, 법원이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허가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 6시 또는 7시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생활패턴을 보았을 때 지나친 금지규정이므로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만큼, 경찰은 밤 10시가 넘거나 또는 새벽에 진행될 집회가 아닌 일반적인 저녁집회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규제를 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신을 반영하여 검찰 또한 지금까지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혐의로 시민들을 기소한 것을 취소하고, 만약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재판진행을 중지하고 개정된 신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야간옥외집회에 참가하거나 개최한 것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까운 시일안에 사면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난 2008년 5월에 천정배 의원이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이나 이정희 의원이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헌재에서는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죄 외에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처벌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널리 쓰고 있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위헌심판도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위헌 결정이 내릴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해왔던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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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10조의 "야간옥외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을 보고
김종철교수진술요약.hwp
* 왼쪽부터 송두환,이동흡,김종대,이공현,이강국,조대현,민영기,목영준 재판관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
정확히 2시가 되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주색 법복을 입고 등장하였다. 곧 역사적인 공개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14년 전 합헌 결정이 났던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이번에는 위헌으로 판명날 지, 아니면 또 다시 때를 기다려야 할지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순간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교수와 위헌법률제청인측 김남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이 역사를 바꾸는 산 증인들인가 싶은, 나도 모를 어떤 격한 감동이 밀려왔다. 이강국헌법재판소장의 변론 시작 선언에 100명 규모의 심판정은 일순간 고요해진다.
야간집회금지는 기본권 행사 자체를 막는 것
먼저 변론에 나선 위헌법률제청인측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실제 5월초에서 5월 26일까지는 문화제였는데 모두 야간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있다. 우리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폭력 불법집회이지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평화적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개인의 기본권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라는 말로 위헌 의견을 압축하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현대인의 생활특성상 주간에는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라야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야간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추측적인 이유만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실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위헌심판 제청인측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는 다수의 위협으로 불편을 주는 내재적 속성이 있으며 이를 무조건 죄악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물리적 충돌은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야간 집회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0.5%라는 경찰 측 통계를 인용하였다. 이는 외국의 2.7%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집회는 더 격렬하고 폭력적?
그러나 법무부의 이귀남 차관은, 집회의 자유도 역시 상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외국에도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야간은 폭력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일반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야간옥외집회만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단서규정의 형식을 문제삼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더 격렬하고 폭력이 과하며 야간 옥외집회는 더욱 더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여름 촛불참가자가 전경버스를 전복시킨다거나 청와대로 진격을 시도한 것, 또 최근 용산 집회에서처럼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 다 야간집회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평화적인 집회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 야간옥외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행사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연 적절한 반박일지는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이 차관의 뇌리속에는 최근 일부 폭력시위의 경험이 너무 깊이 각인되어 “모든 야간집회=폭력”이라는 공식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듯한 발언이었다. 더 나아가 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 여건이 좋아져 과거와 달리 사회적 약자들도 강력한 표현수단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는 종래의 헌법상 우월적 지위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전면적 금지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한 종래의 헌재의 입장을 반복한 것은, 사회적 변화는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변화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측도 지난 촛불집회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한 듯, 촛불집회가 폭력불법시위로 변질된 것을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제청인측 주장대로 문제는 모든 시민의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집회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 일부의 예를 확대 증폭시켜 일반화하는 것이야말로 공권력이 경계해야 할 제일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야간집회의 폭력위험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있는가?
또한 법무부측은 송두환 재판관의 “야간집회는 폭력의 위험성이 높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노동자대회나 최근 용산집회에서의 경찰관 폭력 등을 사례로 들었는데, 솔직히 이런 예들이 평화적 비폭력을 외치는 대다수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논거로 들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경찰측은 “야간 집회에서 폭력이 일어났더라도 이게 야간 집회이기 때문인지, 야간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경찰 단속에 따라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앞으로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장소도 구분하고 주변상황 등 세부조건을 고려해서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송 재판관의 질문에, 평화집회에 한해서 그럴 수 있다고 긍정함으로써 현재의 집시법 10조가 모호하고 광범위한 제한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이 점은 야간옥외집회의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느냐는 조대현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경찰측이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87년 헌법제정의 취지를 다시 묻다
김종대 재판관은, 87년 민주화를 이룬 당시 21조 2항이 추가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 측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냐고 답변하였으나, 김 재판관은 행정기관이 사전에 집회를 허용하거나 안할 수 있는 여지를 원칙적을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는지 재차 물었고 검찰측도 행정기관에서 집회허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의 사전허가는 위헌이지만 시간 장소 방법을 갖고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던 미국연방대법원의 해석을 우리 헌법제정자가 도입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미국에서 야간집회제한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허가제라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허가금지조항자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민영기 재판관은, 경찰측에, 94년 합헌결정을 내린 당시 상황과 지금은 집회의 태양과 양상이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폭력적 요인으로 야간집회를 불허한 자료가 있는지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공현재판관은, 호텔이나 주상복합 등 주거상황이 달라진 상황에서 주거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소음규제를 야간에 더욱 강화한다거나 다른 세부적인 조건 등을 통해 주거권과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야간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실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공개변론의 주요 절차 중 하나인 김종철교수와 김승대 교수의 참고인 진술이 이어졌다.
김종철 교수는, 야간옥외집회의 금지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지와 허가제가 아니라면, 37조에서 금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임을 상기시켰다. 김 종철 교수는, 관할경찰서장이라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집회의 허용여부를 맡긴 것과,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은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므로 허가제금지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입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에 불이익한 피해를 주는 것이 내재된 속성이고 우리 헌법21조 2항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취지가 발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술이 끝나고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장소와 시간, 방법의 제한은 집회내용의 제한
집회의 장소와 시간 및 방법에 대한 금지와 표현 내용의 사전심사금지의 차이에 대한 조대현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 김 종철 교수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방법은 집회행위를 구성하는 표현내용이므로 이를 행정기관이 모호한 규정으로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면 내용에 대한 허가제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이동흡 재판관은, 미국도 시간, 장소, 방법상 규제가 있고, 독일도 옥외집회 경우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경우는 야간이라고 예외적 규정을 둔 것이니 미국이나 독일보다 더 넓게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종철 교수는 다른 나라는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미국도 모든 장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거지역이나 심야대에 한해서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김종철 교수는, 특히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금지는 과도하게 광범위한 제한이고 사실상 허가제이며 특히 이는 주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제한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21조 2항이 특별히 집회에 대해서만 허가 금지규정하고 있는데 집시법10조는 집회와 시위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김종철 교수는 세계 어느나라도 시위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이동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는 시위의 경우도 시간 장소 방법 특별한 조건에 의해 더 허용하고자 구분한, 즉 헌법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합헌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승대 교수의 진술 중 특이할 점은, 우리나라는 아직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였다. 즉 그는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는 집회의 자유의 우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었다. 이 대목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독재가 횡행하던 시대야말로 집회의 자유가 정치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역사적 경험을 법학자인 김 교수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후진국?
이어지는 김 교수의 진술을 요약하자면,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허가제라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집회문화에서는 제3자인 다수국민의 기본권과 함께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 제3자의 기본권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야간집회가 완전히 봉쇄되지 않는 한 과잉금지도 아니라는 것이다.
진술이 끝난 후 21조2항의 입법취지가 행정권에 의한 사전허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김종대 재판관의 질문에 김승대 교수는, 그렇기는 하지만 해석은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규정은 내용에 대한 규제를 금지한 것으로 검열과 같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야간집회가 폭력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한다는 것은 이 원칙과 괴리가 있다는 송두환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자뿐 아니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기본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다소 질문내용에 어긋나는 답변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 질문과 답변에 곧이어 이동흡 재판관은, 미국의 판례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집회의 자유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일몰 후와 일몰 전에는 재량권에 의해 집회가 허용되기도 하는 뜻이지 않겠냐는 김승대 교수의 진술에 동조하는 듯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공개변론에서 경찰과 법부부측은, 시종일관 심야의 집회의 폭력 가능성을 강조하였으며 집시법 15조에서 문화제나 종교행사 등의 야간집회는 전면 허용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과잉위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의 집회양상이 주간보다 야간에 더욱 폭력성의 가능성이 있고 집시법 10조 단서조항은 요건이 되면 허용하는 것이니 주간에는 생계 종사 때문에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신고하면 허용하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과연 집회의 신고 건수가 지난 7년 간 겨우 50여건 밖에 안되고 그 중 12건만 불허했다는 사실이, 신고만 하면 거의 허용된다는 논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이는 역설적이게도 대개의 경우 집회를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차벽으로 아예 집회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현실이야말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폭력시위"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란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야간집회의 허용여부에 대한 기준도 없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야간집회라서 안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이라서 안돼는 것이다.
모든 시민적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우월적 지위로 두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변론은 끝났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심판정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올 것이다.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법원장 시절 재판개입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 개개인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가 자못 궁금하다. 그들은 이미 '위헌'과 '합헌'의 경계를 확정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번 변론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이 엄숙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도 올지, 아니면 여전히 시대의 변화가 헌법재판소만은 비켜갈지는 최종 선고일까지 기다려 볼 일이다.
작성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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