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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 | 답변일자 : 2012-02-14 | ||
● 질문 |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써 질의드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나대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매월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나대지를 임대하였으므로 토지 취득당시 대출한 이자비용과 재산세납부와 관련한 비용은 장부를 하였을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법인에서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어서 해당지출비용과 이자비용에 대하여 인정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법인과 개인은 틀린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가지 궁금한것은 보증금 5억원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때마다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였는데 5억에대한 간주임대료 18,500천원은 바로 매출액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대지 임대로 인하여 건물이없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차감할수가 없어서 장부를 기장할경우에 월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매출액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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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서 보증금 적수계산시 질문입니다 |
| 답변일자 : 2013-05-21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기초에 보증금 적수가 5억원 입니다 - 3/31 에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었고 (임차인 퇴거) - 4/1 에 보증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주) 2.질의사항 - 보증금 적수 계산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총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 3/31 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4/1 에 보증금을 바로 받았는데 - 3/31 은 보증금 총액이 4억 , 4/1 은 보증금 총액이 5억 맞습니까? - 아니면 3/31 과 4/1 모두 보증금 총액 5억이 맞습니까?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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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 | 답변일자 : 2012-02-14 | ||
● 질문 |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써 질의드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나대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매월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나대지를 임대하였으므로 토지 취득당시 대출한 이자비용과 재산세납부와 관련한 비용은 장부를 하였을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법인에서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어서 해당지출비용과 이자비용에 대하여 인정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법인과 개인은 틀린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가지 궁금한것은 보증금 5억원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때마다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였는데 5억에대한 간주임대료 18,500천원은 바로 매출액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대지 임대로 인하여 건물이없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차감할수가 없어서 장부를 기장할경우에 월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매출액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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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신고) 예상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조건 수입금액제외시키면 안되고 과세표준에 간주임대료도 넣어준다.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수입금액을 정확히 조회 할수 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및 복식장부등의 신고가 예상대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를 무조건 수입금액제외로 기재하고, 하단 분개는 부가세예수금의 금액을 차변에 세금과공과로 기재하고, 향후 세무조정 - 기초입력 - 수입금액조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을 통해 익금(수입금액)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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