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중략~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법이고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 자신이!! 바로 본인이 쉬고 싶은날 을 지정하고 쉬는것입니다.
연차쓰고 싶으면 한달전에 얘기해라?
의무휴업일에 연차사용은 본사지침이다?
그날 연차사용하면 매장운영에 지장있으니 사용하지 마라?
이러한 말들을 관리자들이 하고 실제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약한다면 이것은 불법이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것이며 이러한 행위의 증거모아 법적조치를 취하면 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됩니다.
법에서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지정한 날을 변경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막대한 지장이란 내가 연차를 사용해 점포가 영업을 못하는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것입니다.
점장이 연차사용해서 안 나오면 점포가 안돌아갑니까?
우리중엔 어느누구도 연차사용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자가 지정한 연차 휴가 날짜를 변경할 수도 지정할 수도 없는것입니다.
많은 점포의 관리자들을 점포순회에서 만나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Q)의무휴업일에 연차를 강제사용토록 하십니까?
A)무슨 소리를..의무휴업일 연차 강제사용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쉬고싶어서 본인들 의사로 의무휴업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겁니다.
정말 맞습니까?
정말 노동자의 의사로 의무휴업일 연차사용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우리의 권리 대로 연차휴가를 내가 쓰고 싶은날을 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휴업일에는 정일을 입력!
연차휴가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날 입력!
사원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의무휴업일에 연차를 사용 한답니다.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관리자들의 행동이나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혼자할 수 없기에 노동조합과..그리고 지부와 함께하는것입니다.
단결!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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