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복추위), 김명호교수대책위, 사법피해자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3월2일부터 매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명호 전 교수가 1인 시위를 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개혁을 촉구하며,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3월 2일 '사법개혁을 위한 범국민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면서'라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정의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며 릴레이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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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은 한 개인의 보복적 테러행위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김 교수의 행위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의 고통을 헤아려야만 하고, 법원이 과거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상고심에서 정당한 판결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릴레이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주장한 것.
둘째 이유로 '법원은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조속히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원은 지금도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에 의해 인용된 교수들의 '재임용절차 이행청구재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태의연한 판결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법부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아니할 재판으로 스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심의 눈을 감아 버리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늘의 사법 불신을 자초한 법관들은 '석궁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법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25시의 사법부의 초침을 24시의 정상적인 시간대로 반드시 돌려놓아야 한다'며, 릴레이시위에 나서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편, 김명호 전 교수는 5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첫 법정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김명호교수 구명운동'은 회원들에게 이날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
아이디 'morakono'는 '우리들의 함성을 동부지원에서'라는 글을 통해, 무언의 항변과 모니터링을 위해 회원들의 방청을 촉구하면서 '사법부 품질을 평가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날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의의를 부여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미 선임되어 있는 이기욱 변호사 외에, 박찬종 전 의원이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사법부의 판단 잘못을 지적할 것으로 보여, 첫 심리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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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위한 범국민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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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김명호 교수가 자리를 비운 대법원 앞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범국민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면서, 사법부가 정의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을 한 개인의 보복적 테러행위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의 행위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부당하게 해직 당함으로써 겪어야만 했던 12년에 걸친 참담한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항소심에서마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기각 판결을 받고 사법부의 문제점을 그런 방식으로라도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절망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학과 교육부는 물론 법원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자기정화의 길로 나서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김명호 교수의 구속을 취소하고, 법원이 과거를 사죄하는 의미에서도 상고심에서 정당한 판결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원은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조속히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교수재임용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초의 대법원 판례는 교수들의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이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이후 헌법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송두리째 짓밟고, “법률해석을 변경할 경우 법원조직법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쳐야한다”는 법원조직법 제7조 1의 3 규정조차 아예 무시한 채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다”라고 판시한 저 악명 높은 1987년 6월 9일의 판례 86다카2622로 대체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재임용에서 탈락한 400여 명의 교수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참담한 해직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은 지금도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에 의해 인용된 교수들의 ‘재임용절차 이행 청구재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태의연한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고 개념법학적인 조문읽기만을 거듭해온 사법부가 자신의 구태의연과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없음을 다른 누구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모든 사회 세력으로부터 독립하되, 국민의 사법부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아니할 재판으로 스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셋째, 양심에 눈을 감아버리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늘의 사법 불신을 자초한 법관들은 ‘석궁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부한 얘기지만, 사법부는 양심과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사법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법관들은 그동안 국민의 여망과는 다른 시간대를 향해 돌고 있는 25시의 사법부의 초침을 24시의 정상적인 시간대로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살고, 나라가 산다.
2007. 3. 2.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복추위) 김명호교수대책위 사법피해자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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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마이뉴스에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식을 알려 주시는 군요.. 정말 O(오 Oh)~! my (나의) News (뉴스)~! ^^;;
오마이뉴스의 추광규기자는 시민기자입니다. 서민들의 아품에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자신의안위를 생각지 않는 ,정의를 외칠수있는 이런 맑은 정신을 가진 "기자"가 이시대가 절실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원츄 추광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