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불법 사채의 늪 ‘주의보’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사례1]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습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한 100만 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 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사례2]
C씨는 해외선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3000만 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가짜 HTS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가짜 HTS 화면에는 며칠만에 원금 및 수익이
약 96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기 업체에 연락했으나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자,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됐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유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분”,
“대출 DB 판매” 등 자칫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대부업은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금융투자매매·중개업은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는 내고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한다"꼬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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