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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예 식 홀 (대회의실) |
1회 2시간 |
◦ 예식용 - 일 반 : 100,000원 - 근로자 : 50,000원 ◦ 일반 행사용 : 100,000원 |
◦ 1시간 초과시마다 30,000원 추가 |
소회의실 |
1회 2시간 |
◦ 일 반 : 30,000원 ◦ 근로자 : 20,000원 |
◦ 1시간 초과시마다 10,000원 추가 |
수 영 장 |
1회 입장 |
◦1회: 초등2,000원, 중등3,000원, 일반4,000원 ◦1월: 초등35,000원, 중등50,000원, 일반60,000원 ◦장애인(3급이상) : 일반인의 50% ◦경로우대(65세이상인자) : 일반인의 50% ◦단체 30인 이상 : 일반인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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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스 장 |
1월 |
◦수영장 이용자 : 무료 ◦일 반 : 30,000원 ◦근로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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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취미교실 |
1월 |
◦별도 군수가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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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용 료 |
퍼머, 컷트 신부화장, 드레스임대 |
시중가격의 80% |
기타 사용료는 행정 지도 가격 |
수영복 판매점 |
수영용품 판매,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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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설 |
계약기간 : 3년 이내 |
◦임대료 :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임대료 산출규정 적용 |
◦시설물 이용가격 : 시설사용료에 준함 ◦기타시설 이용가격 : 행정지도 가격 ◦공공요금 : 임차인 부담 |
첫댓글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음성군내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요..
그럼 저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수영은 별 해당 안되나봐요..;;
음성군내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말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