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에 대한 문제
실제의 소득을 보험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장이나 동료들의 확인서, 통장에 입금된 내역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님의 경우 세금신고된 서류가 없다면 소득은 일용근로자 임금인 847,637원이 될 것 같군요.
(참고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관에서 받은 확인서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합의금에 대한 문제
합의금 산출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충분한 치료를 하고 난 다음, 님의 몸이 얼마나 회복되었는 지를 살펴 보고 난 후에야 올바른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지요. 지금은 누구라도(손해사정인,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기 나름의 예상손해액을 산정해볼 뿐이지요. 그러니 저번에 찾은 손해사정인이 예상한 200만원은 맞다고 할 수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 본 사무소에서 보기에 다소 적은 금액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3. 올바른 합의금 산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
1)사고관련 사항; 사고일자와 시간, 사고장소의 도로상황, 사고내용 등
2)소득관련 사항; 소득관련 세무신고자료, 사장의 확인서, 경력, 과거의 소득 등
3)치료관련사항; 치료방법, 입원, 통원기간의 여부
4)후유증상 유무; 치료후에도 계속되는 불편한 정도, 계속 필요한 치료의 유무 등에 대한 신체감정서
4. 지금 해야할 일
치료에 전념하기.
지금은 합의금이 얼마인 지 결정할 시기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님.
충분한 치료를 우선으로 하시고, 합의는 차근 차근 준비하면 됨.
아무튼 저희 카페를 통해서 합의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요. 그러니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글 올려 주시고요. 너무 답답하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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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해주신 글은 잘읽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하구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어떤 자료들을 필요로 하신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인 제가2이고 가해자가8 로 잘못 적었던것을 다시금 바로 적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덧붙임*
태권도 사범이라 어느 체육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월급에서 각근세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합니까? 참고로 월급을 100만원 받고,그외에 수당으로 20만원~35만원을 꾸준히 받는것은 체육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올수 있는데, 이것이 합의볼때 도움이 될까요? 답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