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습도박자가 상습성 없는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중하게 처벌 될 수 없고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 x
상습도박방조죄인건 알겠는데 여기서 왜 33조 단서 규정이 언급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냥 신분자(상습도박)가 방조해서 상습도박방조이다 아닌가요? 33조는 왜 나온걸까요?
첫댓글 공범종속성설이 우리 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공범은 정범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정범이 단순도박죄라면 공범인 교사범은 그 안에서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3조 단서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조 단서에 의해서만이 정범보다 중하게 자신의 신분에 따라 상습범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범보다 공범이 더 중하게 처벌받기 위해서는 특별규정인 제33조 단서의 원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와... 진짜 복잡하네요.. 이래서 수업시간엔 굳이 상세히 풀어 설명하지 않으셨군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외워서 풀테니..
첫댓글 공범종속성설이 우리 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
공범은 정범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범이 단순도박죄라면 공범인 교사범은 그 안에서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3조 단서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조 단서에 의해서만이 정범보다 중하게 자신의 신분에 따라 상습범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범보다 공범이 더 중하게 처벌받기 위해서는 특별규정인 제33조 단서의 원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이래서 수업시간엔 굳이 상세히 풀어 설명하지 않으셨군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외워서 풀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