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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 공단기 '수프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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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질문 게시판 도박죄
빡쓰띠꿈 추천 0 조회 73 23.02.01 12: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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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1 20:24

    첫댓글 공범종속성설이 우리 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

    공범은 정범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범이 단순도박죄라면 공범인 교사범은 그 안에서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3조 단서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조 단서에 의해서만이 정범보다 중하게 자신의 신분에 따라 상습범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범보다 공범이 더 중하게 처벌받기 위해서는 특별규정인 제33조 단서의 원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23.02.01 20:53

    감사합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이래서 수업시간엔 굳이 상세히 풀어 설명하지 않으셨군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외워서 풀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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