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협의회에서 하는 귀농귀촌학교 운영, 체육대회, 사무실 운영비도 지급 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재무 회계에 있어 세무 신고를 하게 되므로 투명성을 갖게되고 회원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공익적 부분의 진행이라 보면 된다.
흥덕 : 정관설명, 신구임원의 갈등, 회장 선출에 대한 의견,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성 격으로 진행 될까 우려
팀장 : 사단법인 추진은 팀장인 내가 요청했다. 회장의 장기 집권 운운하는데 제사보 다 젯밥에 관심만 있는 것 같다.
회장이 계속 하는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모든 임원이 재구성될 것이다. 집행부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협의회를 위해 사단법인 추진은 빨리 해야 합니다.
성내 : 총회 구성원에 대한 선출 방법을 정확히 명시해야한다.
회장 : 현재 제시 된 정관은 읍면에서 자율적 회원관리와 재정관리를 할 수 있게 되 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군협의회에 분담금을 내서 군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읍면에서 선출 된 자가 구성원이 되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차후 회원의 증가로 어려운 총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선출 된 자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고창 :각 읍면회장들의 임원회의 출석 정도와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따라
요즘 일어나는 사태에 책임이 있다.
상하 : 면회장 미 참석 시 우편통보 바란다.
팀장 : 총회 구성원에 관한 설명
회장 : 기존 발기인들이 회의를 통해 만든 정관에서 갑자기 정관이 바뀐 상황에 유감 표명, 바뀐 정관은
허가 및 등기를 위해 전라북도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의 준 칙에 빠진 부분을 뒤 늦게 발견하여 김 영술 팀장과
의견이 일치하여 제시한 것이니 양해 바람.
부안 : 무리 없이 사단법인 설명이 끝났고 면회장직을 사임하기로 함.
다음 면회의 때 면임원 선출예정이다.
회장 : 지금은 현 읍면 회장들의 사임은 사단법인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당연히 사단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회장 및 임원들은 다시 선출해야한다. 계획대로 된다면 8월중으로 총회를 갖고 사단법인 정관이
통과 되는 시점에서 재선출 예정이였다.
팀장 : 현 체제로 사단법인으로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관 수렴하고 총회에서 정관 통과 후 주무관청의 승인과
등기, 이 과정이 진행 된 후 현 임원들은 모 두 사퇴하고 재선출 해야 하고 재선출 전까지는 전 임원들이
사단법인화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줘야 한다.
성송 : 카페의 문제 일부 전직 임원들의 왜곡 된 정보로 협의회의 기강을 흔들고 있 다. 성송면 역시 임원선출을
하려했으나 참석자가 적어 미룬 상태. 대의원제도 로 갔으면 좋겠다. 회원 년차에 제한은 일부 침목 도모 목적으로
면 활동을 열 심히 하는 회원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선을 긋지 않았으면 한다.
신림 : 군 협의회 진행에 따른다. 현재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정리해야한다.
회장 : 영농조합법인의 문제점은 조합원 전원이 무한 책임에 있다. 회장에 선출 된 후 영농조합법인을 정리하려했으나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2009년 협 의회에 필요하여 당시 임원들을 이사로 등제하였으며,
당시 전회원을 조합원으 로 등제를 시켜 지금 정리하려면 모든 회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서류적인 정리를
할 수 있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영농조합법인의 정리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에 올 해 안에 정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산 : 회장의 임기와 연임여부, 회장 직선제 요구가 면 회원들의 건의사항이다.
정관 철자 틀린 부분을 바로 잡기 바람.
상하 : 회의 안 함.
무장 : 회의 안 함.
고수 : 3개월 회비 미납 시 제명은 현실에 맞게 수정바람
제명 시 기록에 남도록 등기우편으로 하고 소명 시 역시 서면으로도 소명 할 수 있게 수정 바람.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문구를 제한을 두지 않는 표현 으로 수정바람.
고창 : 회장 선거에 관심이 많다.
성내 : 총회구성원은 선출직 임원 3명 할 것을 건의.
강성원 고문: 현재 협의회는 대외적인 활동도 많고 기타 협의회 진행을 보면 일이 너 무 많아져서 봉사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 협의회가 사단법인화 되는 것은 우리 귀농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협의회장 만큼은 퇴임 후 3년 동안은 어떤 보조 사업도 안 받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청 이나 기술 센터에 알려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봉사할 마음으로 회장에 출마할 것이라 생각한다.
의결 사항
회원의 년 수 제한은 10년으로 한다.
총회 구성원 중 읍면 임원3명을 선출직으로 한다.(지명직 총무 제외)
***전라북도 사단법인 정관 준칙에 의해 바뀐 사항***
임원의 임기(이사)는 3년으로 한다.
2. 양학선 축하행사 계획 설명
협의회 회비 제외하고 집행부에서 진행하기로....
3. 귀농귀촌협의회 카페 운영 건
왜곡 된 정보로 카페를 이용해 협의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글(비방, 비난, 협의회 분열 조장, 정치,종교에 대한 비난글, 외부 광고등)은 임원회의에서 부여한 카페지기 권한으로 공지 후 전면 삭제하기로.....
4. 도 연합회 건
도연합회 참석자들 소명 기회 다음 임원회의에 더 주기로
회장 보고 사항 : 그 동안 부진했던 도연합회의 상황설명과 현재 14개 시군 중 협의체가 구성된 8개 시군 중 대부분이 참여하기로 했고 협의체가 없는 시군은 담당 공무원 참석유도 하기로 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 너무나 잘 하신 결정이셨 습니다. 소자 감복 받았습니다.
협의회장 만큼은 퇴임후 3년동안 어떤보조 사업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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