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행
여권 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 19에 대응한 비대면 여권 민원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12.18(금) 부터 국내 및 전 재외공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 : △ 병역미필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ㅇ 신청방법 : 영사민원 24 (http://consul.mofa.go.kr)
ㅇ 유의사항
[여권접수시]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여권수령시]
-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거주국 체류자격(비자, 영주권 등) 원본 지참
[국제특송(DHL) 이용시]
- 신청 후 DHL 예약번호를 반드시 공관 이메일(consular-nz@mofa.go.kr)로 당일 송부 요망
- 국제특송(DHL) 운용 방법
: DHL 홈페이지(www.dhl.co.kr/express)에 접속 후
->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긴급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클릭 후 운임료 결제
- 국제특송(DHL) 유의사항
: 공관은 "뉴질랜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의 경우 한번만 결제하시면 함께 배송이 가능합니다.
※DHL 국제특송은 한국에서 대사관까지의 국제특송으로 자택으로까지 배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합니다.
□ 외교부는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 16025호, 2018.12.24.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개인교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설명자료 참조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consul.mofa.go.kr) 발급은 '21년초 가능 예정
※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 여권정보증명서는 12.21.(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
-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방문전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여부를 문의 해 볼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