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약관자료
ZPB273060_0_2024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정비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 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304.6)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2.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