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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4상,630]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의 산정 기준시점(=회생절차개시 당시) 및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3]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하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본문]. 회생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액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90조와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담보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인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존재하면 그 후에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절차를 거치면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의 전제가 되는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해당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것이고 회생담보권은 회생담보권자마다 개별적으로 확정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③ 후순위 담보권자는 원래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취득하는데, 그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절차적으로 실권됨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선순위 담보권자의 확정된 회생담보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을 확정할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절차적 실권을 기대하면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할 가능성이 커져 회생담보권 확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되지 않는 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을 확정할 수 없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
[3]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도 유치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본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회생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4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76조 제2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공2002하, 204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공2004하, 1216)
[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공2015상, 186)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7. 22. 선고 2020나59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이하 ‘에스케이디’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스케이디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1, 2, 3, 5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부산은행은 2011. 12. 29. 주식회사 세광정밀(이하 ‘세광정밀’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광정밀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와 에스케이디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인 원심 판시 제4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7. 에스케이디와 사이에 에스케이디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에스케이디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 대출을 받았다.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2. 1. 부산은행에 680,816,2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에스케이디는 2019. 3.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이 사건 담보물은 4,627,378,48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부산은행으로부터 에스케이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유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비제십일차’라 한다)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대여금채권 2,790,868,442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5,086,318,566원을 물상보증에 따른 원심 판시 제4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심 판시와 같은 담보물 배분을 거쳐 유비제십일차의 신고액 중 대여금채권 2,052,411,860원, 물상보증 부분 1,895,349,275원 합계 3,947,761,135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 회생담보권 신고액은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담보가액 및 유효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사유로 부인하여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원고는 유비제십일차의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679,617,345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담보권 인정금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부인하고, 추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이의 철회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바. 유비제십일차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회생담보권 합계 7,877,187,008원의 확정을 구하는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유비제십일차의 신청 중 3,947,761,135원의 회생담보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유비제십일차의 에스케이디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947,761,13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유비제십일차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에스케이디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하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본문]. 회생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액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90조와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담보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인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이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존재하면 그 후에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절차를 거치면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의 전제가 되는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해당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것이고 회생담보권은 회생담보권자마다 개별적으로 확정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원래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취득하는데, 그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절차적으로 실권됨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확정된 회생담보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을 확정할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절차적 실권을 기대하면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할 가능성이 커져 회생담보권 확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되지 않는 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을 확정할 수 없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선순위 담보권자인 유비제십일차의 일부 회생담보권이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치면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위변제로 인한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의 회생담보권 범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비제십일차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물의 가액 4,627,378,480원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 유비제십일차의 대여금채권 2,790,868,442원을 원심 판시 제1, 2, 3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에 배분하고, 남는 담보물의 가액은 물상보증 부분인 원심 판시 제4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에 배분하면 잔여 담보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도 유치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회생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원심 판시 제4근저당권에 대한 회생담보권 배분방법과 관련하여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세광정밀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와 에스케이디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담보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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