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61615.pdf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사안의 개요
▶ 망 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2. 21:00경 부산 소재 3층 건물의 2층에 있는 피고 이△△ 운영의 ‘○○ ○’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주점에는 건물 내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 외에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었다.
▶ 술에 취한 망인이 소란스럽게 행동하여 피고 이△△와 시비가 붙어 상호간에 과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피고 이△△의 처인 피고 도○○는 망인의 손을 잡고 망인을 이 사건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통하여 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망인은 이 사건 계단 맨 위에 한쪽 발을, 계단 맨 위로부터 첫 번째 계단에 나머지 한쪽 발을 디디고 있다가 중심을 잃고 이 사건 계단의 한편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을 넘어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달 7.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최○○, 최△△의 공동소유이고, 당시 피고 이△△는 2층에 소재한 위 주점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었다.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맨 위 계단으로부터 76cm, 위에서 첫 번째 계단으로부터 86cm, 두 번째 계단으로부터 92cm이고, 계단 맨 위에 설치된 사각형 난간 지지대의 높이는 99cm, 계단 맨 위 통로 바닥에서 난간손잡이까지의 높이는 94cm이었다.
원고의 주장
▶ 망인의 부모와 자매인 원고들은, 피고 이△△와 도○○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최○○, 최△△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난간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
소송의 경과
▶ 제1심
- 이 사건 사고가 망인 스스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이△△와 도○○의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
- 피고 최○○, 최△△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난간의 높이가 85cm가 되어야 하는데,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난간의 높이가 한 곳에만 일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기각
▶ 제2심
- 이유를 일부 추가한 외에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판단
- 이 사건 계단과 이로부터 2층의 다른 점포에 이어지는 통로부분은 구 건축법 시행령(2004. 9. 9. 제18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노대’ 또는 ‘노대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단 및 통로의 주위에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계단에는 76㎝~99㎝의 난간이 설치되어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위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