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과 7개 항의 요구사항 전달
영월군 남면지역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가 연당4리 백운석 광산개발과 관련, 9월29일 오후3시 남면사무소에서 박선규군수를 만나, 자연경관과 주거생활환경 변화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바라는 주민들의 결의문과 7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는, 신영주 위원장, 박정림 이장협의회장, 전창기 연당4리장, 강윤덕 연당5리장, 조대현 창원2리장 등 5명이 참석하여 영월군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광산개발의 원천봉쇄를 위해 개발예정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매입과 피해발생 시 가축, 농작물 등의 객관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용역비 지원, 회사대표와 대화의 장 마련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군수는, “삼보광업의 광산개발관련은 영월군 전체의 문제로 대처할 예정이며, 토지매입과 용역비지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대처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회사대표와 주민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개발반대투쟁위원회는 “세간에서 말하는 투쟁의지 약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난 1년간 비닐하우스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쟁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반대의지를 굽히는 것은 허망한 일로서 광산개발반대라는 대의명분은 절대 거둘 수 없는 사안이며, 회사대표와 반대투쟁위원회와의 간담회 전에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선규 군수에게 전달한 결의문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및 요구사항〉
‘서론’
- 영월군 남면 연당4리 백운석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주민과 대치중에 2008.9.22일 07시경 기습적으로 중장비를 투입, 광산개발 작업에 착수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맹렬한 반대로 무산되어 주민대표 10여명이 2008.9.25일 12시경 현장소장을 대면, 11개항의 주민요구조건을 제시,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기,
- 연당 4,5리 주민들은 종전의 위력적인 반대운동을 전면 철회하여 광산개발 착수행위를 묵인하되 법과 규정위반 행위 적발에 총력집중 고발조치 할 것을 결의하였고,
- 위 광산개발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므로 시정을 촉구함과 동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 및 농작물 피해 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결의, 전달하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1. 광산개발허가 시 분진, 소음, 진동이 극심한 “노천채광”을 허가한 사유와 배경.
2. 위 노천채광을 분진, 소음 진동 발생에 따른 민원제기를 이유로 굴진채광으로 전환하여 재허가 할 것.
3. 광석수송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분진비산을 방지코자 70미터 간격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
4. 광석수송차량의 적재함개방, 중앙선침범, 분진비산 등 각종법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감사카메라를 설치할 것.
5. 광석수송차량 과속단속을 위한 무인속도측정기를 적의 장소 3개소이상 설치할 것.
6. 광석수송차량의 과적에 따른 도로훼손 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시설 설치 및 관리 공무원을 배치할 것.
7. 채광현장에 분진, 소음, 진동 규제용 측정기를 설치할 것.
위와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 수용이 거부될 경우 우리는 생존권 및 재산권수호와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남면전체 주민이 단합하여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첨언합니다.
2008. 9. 29
남면지역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