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지?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전송하여야 합니다.
Q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은?
1. 공인인증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 ASP, 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2. 거래처 이메일 주소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종이 대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편리합니다. ※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가 「e세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범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 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용 ·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e세로」회원가입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거래처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세로」홈페이지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1.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ERP)를 통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시스템(ERP)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발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 ARS(☎126-내선3)을 통해 발급하거나,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Q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휴일이라도 연장 없음)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마감기한(10일) 임박하여 발급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 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거래시기마다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휴일이면 연장)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전송하는 경우 자칫 기한을 넘겨 가산세 대상이 되거나 매입자가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신고에 불편이 있으므로 즉시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시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1.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시스템(ASP·ERP)의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매입자의 승인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매출자가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거래항목(필요적 기재사항)·전송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규정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기한에 임박하여 반송되는 경우 발급·전송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e세로」에서 메일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e세로」에서 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고 발급하여 매입자가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발행·수정] - [메일현황관리]에서 이메일주소를 정정하여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 재발송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발급하게 되면 이중발급이 됩니다
[출처]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유형별 주요 Q&A|작성자 누리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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