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는 개별 증여가액 기준으로 세금 책정된다 |
|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마디로 불로소득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다른 점이라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증여는 생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버지가 생존시에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제항목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르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 당시 가족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 공제항목도 많고 공제금액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증여세는 특정인에게 고의로 재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항목도 적고 공제금액 역시 상속세에 비해 적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얻은 사람이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럼 상속세·증여세 과세형태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납부하는 것일까?
먼저 과세형태를 알아보자. 상속세 과세형태는 세법 용어로 유산과세형 방식이라 한다. 유산과세형이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긴 후 지분 별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1억 원의 상속재산을 아내와 아들이 7 대 3의 비율로 나눠가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상속세는 아내 따로 아들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전체 상속 재산 1억 원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그 세액을 아내 7·아들 3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다. 반면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취득과세형 방식이란 지분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7,000만 원, 아들은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증여세는 아내 7,000만 원, 아들 3,000만 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매겨진다는 뜻이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냐 하는 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서 시가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상속·증여 개시 직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또 상속·증여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시가가 된다.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가와 상속세·증여세의 시가는 다르다.
현재 매매시세가 1억 7,000만 원인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상속·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상속·증여 개시 직전 매매계약이나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재산평가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라면 시가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기준시가가 과표로 잡힌다. 이렇기 때문에 상속·증여 재산평가 금액은 현 시세보다 낮아진다. |
2.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30% 싼 값이나 비싼 값에 양도하거나, 아버지 땅에 아들이 건물 지어도 증여세 과세된다 |
|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복잡하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반면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계약에 의해 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만약에 금전적 대가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직계존비속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그리고 증여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호간,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더불어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유상 양도한 후 3년 안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직계존비속인 B에게 부동산을 4,000만 원에 유상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양도 후 3년이 못되서 B가 A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유상으로 재산을 양도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직계존비속간에 유상 양도라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30% 싼 값이나 비싼 값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억 원짜리 상당의 부동산을 7,000만 원 이하로 팔거나, 아들로부터 1억 3,000만 원 이상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금전적 대가가 따라도 저가·고가 양도는 증여의제로 간주,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특수관계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즉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아들이 빌려 임대놓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아들이 토지·건물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세법 개정 전에는 이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기준】
취득한 사람 |
주택 취득시 |
기타 재산취득시 |
세대주인 경우 |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상 4억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
【증여세 공제 항목】
구분 / 기간 |
’91.1.1 - ’93.12.31 |
’94.1.1 - ’95.12.31 |
’96.1.1 |
’97.1.1 |
증 여 자 |
직계존비속 |
1,500만 원 |
3,000만 원 (미성년자 1,500만 원) |
같음 |
같음 |
배우자 |
1,500만 원 + (결혼년수 × 100만 원) |
3,000만 원 + (결혼년수 × 300만 원) |
5,000만 원 + (결혼년수 × 500만 원) |
5억 원 |
기타 친족 |
500만 원 |
같음 |
같음 |
같음 |
타인 |
없음 |
없음 |
없음 |
같음 |
■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자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않음 ■ 2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 공제 |
3.자금출처조사, 은행 대출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취득가액의 70%정도 증빙하면 문제없다 |
|
증여세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출처조사이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구입할 경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즉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돈의 출처를 확인,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를 매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더라도 취득가액의 70% 정도 자기 스스로 마련했다고 밝히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금출처조사에 대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증거만 있으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아도 탈이 없다. 즉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만 갖추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8세 세대주가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자금출처조사대상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3,000만 원(증여세 면제금액)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만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금액과 증여금액을 합해 8,000만 원의 70%가 넘는 6,000만 원을 합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자금출처조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5년 단위로 5억 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같이 산 아내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해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금액 대폭 인상, 상속·증여받아도 세금내는 경우 거의 없다 |
|
상속세는 공제 항목도 많고 금액도 높다. 우선 배우자 상속공제부터 살펴보자.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 내에서 상속받은 가액은 전액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 1인과 공동 상속시 60%, 자녀 2인과 공동 상속시 43% 내에서 상속세가 전액 공제된다. 이 때 최고 한도금액은 30억 원이다.
만약에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다. 즉 자녀 1인과 공동상속을 받고, 신고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하지 못했다면 30%가 배우자 상속 공제금액이 된다. 최고 한도금액 역시 반으로 줄어든 15억 원이다.
만약에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무조건 5억 원이 공제된다. 달리 말하면 상속시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이 법정지분에 상관없이 5억 원이라는 뜻이다.
자녀는 인원 수에 상관없이 1인당 3,000만 원이 공제된다. 종전에는 2인 한도 내에서 1인당 2,000만 원이 공제됐다. 미성년자 공제도 300만 원 × 20세까지의 연수에서 500만 원 × 20세까지의 연수로 공제금액이 인상됐다. 장애자 공제금액도 종전보다 200만 원이 오른 500만 원 × 75세까지로 늘어났다. 연로자 공제는 종전대로 3,000만 원이다.
이같은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기초공제금액도 인상됐다. 기초공제란 상속을 받을 경우 무조건 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기초공제금액은 일반 상속이 2억 원, 가업상속 3억 원, 영농상속 4억 원이다. 기초공제금액이 인상되면서 종전에 주어졌던 주택상속 공제와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공제는 삭제됐다.
일괄공제 신설로 세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일괄공제란 무조건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는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 인적공제) 금액을 비교,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목별 공제 총 합산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항목별 공제를 포기하고 일괄공제를 택하면 된다. 반대로 항목별 총 공제금액이 6억 원이면 일괄공제를 포기하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일괄공제 신설로 5억 원 이하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즉 배우자외에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상속받아야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5.상속세·증여세 세율 체계 일원화, 세금 납부액 같아졌다 |
|
【상속세.증여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50억 원 초과 |
10% 20% 30% 40% 45% |
. 1,000만 원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4억 1,000만 원 |
바뀐 세법에 의하면 배우자와 자녀 1인이 공동상속받는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즉 배우자 최소 공제한도 금액이 5억 원이고 일괄공제 금액이 5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증여세 공제항목 가운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배우자 공제부분이다. 종전에는 5,000만 원 + (결혼년수 × 5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5년 단위로 5억 원이 공제된다. 즉 결혼 후 5년 동안 같이 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5억 원, 5년 ~ 10년 동안 같이 산 아내는 10억 원을 증여받아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은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 기타 친족은 500만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과 더불어 상속세·증여세 세율 체계가 일원화된 점도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종전에는 증여세 세율이 상속세에 비해 높았으나 '99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이 같아졌다. 상속이든 증여이든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
6.상속세·증여세 절세 4원칙 |
|
⑴ 사망시 재산 정리를 철저히 하라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다. 이 6개월 동안 고인의 부채는 얼마이고, 재산은 얼마인지 조사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부채 조사를 소홀히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 우선 부채 금액은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된다. 즉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부채가 7,000만 원이라면 상속재산 가액은 3,00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제대로 파악 못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더 무는 꼴이 된다. 재산 현황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이나 보험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만약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신고했다 가정하자.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밝혀낸다면 상속인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⑵ 사전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라 상속 개시일 이후 5년 전에 행한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이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이 5년 전에 아내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인 2억 원을 증여했다면 총 상속가액은 3억 원이 된다. 상속 개시일 이후 5년 안에 이루어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처럼 5년 전에 행한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람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 가액를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인 셈이다.
⑶ 일괄공제를 활용하라 상속시 배우자와 자녀 1인이 공동상속 받을 경우 무조건 5억 원이 일괄공제된다. 일반 서민의 경우 부채를 빼고 나면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배우자 단독상속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⑷ 증여계약서에 채무증여 사실을 명시하라 증여시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부채가 포함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
7.법정상속 지분 |
|
구분 |
상속인 |
상속분 |
분배율 |
남자 호주가 사망 |
처, 장남 |
처 1.5 장남 1 |
3/5 2/5 |
처, 장남, 장녀(미혼) |
처 1.5 장남 1 장녀 1 |
3/7 2/7 2/7 |
처,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미혼) |
처 1.5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
3/11 2/11 2/11 2/11 2/11 |
처가 사망 |
부, 장남, 장녀(미혼), 2남 |
부 1.5 장남 1 장녀 1 2남 1 |
3/9 2/9 2/9 2/9 |
부, 장남, 장녀(출가), 2녀 |
부 1.5 장남 1 장녀 1 2녀 1 |
3/9 2/9 2/9 2/9 |
결혼한 장남이 사망 |
처, 부, 모 |
처 1.5 부 1 모 1 |
3/7 2/7 2/7 |
대 습 상 속 |
호주인 부 사망 |
장남, 장녀(미혼), 2남 (2남 사망:대습 = 장남, 장녀) |
장남 1 장녀 1 2남 1 (장남, 장녀 각 1/2) |
1/3 1/3 1/3 (각 1/6) |
호주아닌 모 사망 |
장남, 장녀(출가), 2녀(미혼), 2남 (2남 사망:대습 = 장남, 장녀) |
장남 1 장녀 1 2녀 1 2남 1 (장남, 장녀 각 1/2) |
1/4 1/4 1/4 1/4 (각 1/8) | |
8.상속세 공제 |
|
구 분 |
내 용 / 연 도 별 |
’91 -’93년 |
’94.1.1 -’94.12.31. |
’95.1.1 -’95.12.31 (’96년도) |
’97.1.1.- |
①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 700만 원 .금전이외 신탁재산 : 700만 원 .퇴직수당 등 : 100만 원 |
초과 부분 합산 |
⇒ 같음 |
.→ 1,500만 원 ⇒ 같음 ⇒ 같음 |
⇒ 같음 ⇒ 같음 .→ 1,000만 원 |
(삭제) |
② 증여재산 가액합산 |
.상속인 : 3년 이내 .타인 : 1년 이내 |
.→ 5년 이내 .→ 3년 이내 |
⇒ 같음 |
⇒ 같음 |
⇒ 같음 |
③ 공 제 액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미납분 및 상속인에 승계분 |
⇒ 같음 |
⇒ 같음 |
⇒ 같음 |
⇒ 같음 |
장례비용 |
.묘지에 관한 비용 제외 (증빙 없어도 200만 원 인정) |
⇒ 같음 |
500만 원 |
⇒ 같음 |
500만 원 - 1,000만 원 |
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금액 |
⇒ 같음 |
⇒ 같음 |
⇒ 같음 |
⇒ 같음 |
④ 과세가액 |
① + ② + ③ |
⇒ 같음 |
⇒ 같음 |
⇒ 같음 |
⇒ 같음 |
⑤ 기초공제 |
.피상속인 |
6,000만 원 |
1억 원 |
⇒ 같음 |
2억 원 가업상속 3억 원 영농상속 4억 원 |
⑥ 인 적 공 제 |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 |
1억원+(결혼년수 ×600만 원) |
1억원+(결혼년수 ×1,200만 원) |
⇒ 같음 (왼편 금액과 상속지분 10억 원 중 선택 |
신고시 : 30억 원 재산미분할 : 15억 원 무재산.미달 : 5억 원 |
자녀 |
.출생순 2인 한도(’96년까지) |
1인당 2,000만 원 |
⇒ 같음 |
⇒ 같음 |
1인당 3,000만 원 |
미성년자 |
.출생순 2인 한도(’96년까지) |
300만 원×20세 까지 연수 |
⇒ 같음 |
⇒ 같음 |
500만 원×20세까지 연수 |
연로자 |
.남60세, (여 55세 이상 ’96년까지) |
3,000만 원 |
⇒ 같음 |
⇒ 같음 |
3,000만 원 |
장애자 |
.금(한정)치산자, 불치의 질환자 |
300만 원×75세 까지 연수 |
⇒ 같음 |
⇒ 같음 |
500만 원×75세까지 연수 |
일괄공제 (배우자 단독 상속 제외) |
<.신고가 없는 경우 .기초 및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 중 선택공제> 5억 원(기초, 기타인적공제) 6억 원(기초, 기타인적, 가업공제) 7억 원(기초, 기타인적, 영농공제) |
신설 |
⑦ 주택 상속공제 |
일반 |
.상속주택 중 주택이 있는 경우 |
상속주택가액 |
⇒ 같음 |
⇒ 같음 |
삭제 |
추가 |
.3년 이상 대물림한 주택 .5년 이상 동거 봉양한 주택 |
상속주택가액× 90% |
⇒ 같음 |
⇒ 같음 |
. |
⑧ 농지.초지. 산림지 등의 상속 공제 |
.농지 : 농지세 과세대상 |
9천 평 이내 |
⇒ 같음 |
29,700㎡ 이내 |
삭제 |
.초지 : 초지법의 규정 |
4만5천 평 이내 |
⇒ 같음 |
148,500㎡ 이내 |
.산림지 : 조림기간 5년 이상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91년 이후) |
9만 평 이내 위의 기준면적 이내의 가액 |
⇒ 같음 ⇒ 같음 |
297,700㎡ 이내 ⇒ 같음 |
.어선 : 어선법의규정 |
. |
. |
20톤 미만 |
.어업권 : 어장구역 |
. |
. |
99,000㎡ 이내 |
⑨ 가업상속공제 |
.가업사옥재산의 20% |
⇒ 같음 |
⇒ 같음 |
⇒ 같음 |
기초공제로 통합 |
※물적공제 한도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임 (⑦,⑧,⑨ 포함) |
1억 원 |
⇒ 같음 |
⇒ 같음 |
삭제 |
⑩ 영농상속인 상속공제 |
.영농(양축.영어)상속인 : 1억 원, .임업후계자 : 2억 원을 한도로 물적공제 한도 1억 원 초과금액 |
- |
- |
신설 |
기초공제로 통합 |
⑪ 산림상속공제 |
.조림기간 5년 이상(임목에 한함) |
전액 |
⇒ 같음 |
⇒ 같음 |
기초공제로 통합 |
⑫ 금융재산공제 |
.2억 원 한도 금융재산 가액의 20%(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천만 원 공제) |
신설 |
⑬ 재해손실공제 |
.멸실 훼손된 상속재산에 대해 재해손실공제 신고를 한 경우의 손실가액 |
신설 |
과세표준 |
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
20만 원 미만 과세 최저한 |
⇒ 같음 |
⇒ 같음 |
⇒ 같음 | ■ 서울지방 국세청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