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9일 개정 고시된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4(2009.11.19)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장애등급 판정 기준 등을 현대의학 수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그 간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검토하여, 장애등급 인정 분야?인정 항목?지표 및 검사 방법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1)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 등에 대해 직권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근거규정 마련 (제5조)
2)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와 지체장애소견서 서식의 근거규정 마련 (제12조)
3) 2007.12.31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나. 별표
1) 척추부를 동일부위로 보던 규정을 경추부와 요추부를 별개의 부위로 보아 각각의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중복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총론 3항)
2) 안면의 장애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귀의 장애에서 코의 결손에 대해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규정 삭제 (총론3항)
3) 상병이 계속 진행되거나 악화된다고 판단되는 장애는 4급장애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호흡기,심장,신장,간,혈액,조혈기,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대해서도 4급장애를 인정토록 함 (총론 4항)
4) 시야장애 3급 인정기준을 AMA 전신장애율을 고려하여 3급내지 4급으로 강화 (눈의 장애)
5) 현대의학으로 교정가능한 부등상증에 대해 장애등급 인정규정 삭제 (눈의 장애)
6)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학적인 검사방법 및 시기 등 규정 신설 (안구운동장애, 시야장애, 시력장애, 언어장애, 먹는 장애, 척추의 장애, 심장의 장애, 악성신생물, 안면의 장애)
7) 가입전 고도근시자에 대해 기존장애를 차감할 기준이 되는 저시력 인정기준을 0.3으로 규정 (눈의 장애)
8) 조기 완치 인정규정 신설 (안구적출, 지체절단, 신경 손상으로 인한 지체의 완전마비)
9) 수술적 치료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경우 처치 후 장애등급 인정 (백내장, 안면의 장애)
10) 전신적 질환인 베체트병 또는 홍반성낭창으로 인해 눈?신장?사지마비의 장애가 나타났을 때 초진일은 해당 장애를 처음 진료받은 날로 인정 (눈의장애, 신장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11) 청력장애 인정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중 양호하게 나타난 검사결과로 장애등급을 인정 (귀의 장애)
12) 평균순음청력역치 측정을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공식으로 개정함 (귀의 장애)
13) 먹는 장애 등급 판정을 체중 감소정도에 의하지 않고, 섭취하는 음식의 형태 및 섭취방법에 의하여 인정토록 함 (입의 장애)
14) 후두전체를 적출한 자는 언어기능 평가 없이 2급 장애를 인정 (입의 장애)
15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 수준에 따른 언어장애 인정규정 강화 (입의 장애)
16) 팔?다리에 인공관절을 치환한 자에 대하여 수술예후가 나쁜 경우에 장애등급을 인정하며, 인공관절치환술의 종류 및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 대한 정의 규정 (지체의 장애)
17) 셋째,넷째,다섯째 발가락의 3관절 모두 움직이지 못할 때 폐용으로 인정 (지체의 장애)
18) 척추의 기능장애 판정 시 능동각도 측정을 배제하고 고정술을 시행한 분절의 기여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척추의 장애)
19) 척추의 기능장애를 인정하는 고정술에서 척추인공관절 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척추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이므로 제외함 (척추의 장애)
20) 척추의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장애가 병합된 경우 두가지 장애 중 최종 완치된 장애를 기준으로 완치일을 인정 (척추의 장애)
21) 척추의 변형에 대한 장애등급 인정기준 강화 (척추의 장애)
22)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4급 장애 인정 규정 신설 (척추의 장애)
23) 느린 움직임과 떨림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파킨슨증후군에 대해 장애등급을 호엔야척도 점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규정 (사지마비의 장애)
24) 폐?심장?신장?간을 이식받은 자는 장애등급 4급 인정
25) 폐결핵 장애등급 인정을 방사선사진 등에 의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호흡기 장애와 동일하게 폐기능검사에 의하도록 함 (호흡기의 장애)
26) 심장기능 장애인정 검사소견 항목 확대 (심장의 장애)
27)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신장질환자는 신기능 성적에 상관 없이 2급장애 인정 (신장의 장애)
28) 신장의 장애등급 인정기준에서 <신장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와 <신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를 삭제하고 크레아티닌 농도 수치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며, 혈색소량?알부민?칼슘과 인의 곱 수치에 따라 1급을 인정하도록 함 (신장의 장애)
29) <만성 간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를 복수, 간성뇌증, 정맥류, 자발성복막염, 간신증후군을 등급별로 층화하도록 개정 및 <간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를 Cgild Pugh에 의하도록 개정 (간의 장애)
30) 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사람에 대해 4급 장애 인정 (혈액?조혈기의 장애)
31) 암세포가 완전히 관해된 후 유지 차원에서 항암요법중인 자는 장애등급에서 제외토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규정 마련 (혈액?조혈기의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32) 조혈기관을 침범하지 않은 악성림프종은 고형암에 준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도록 함 (혈액,조혈기의 장애)
33) <난치성빈혈군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삭제 및 <난치성 빈혈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개정 (혈액,조혈기의 장애)
34) <출혈경향군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삭제 및 <출혈경향군의 혈액검사성적지표> 개정 (혈액,조혈기의 장애)
35) <조혈기종양군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및 <조혈기종양군의 혈액검사성적지표> 개정 (혈액,조혈기의 장애)
36) 방광 적출 시 신체 내부에서 요로변경술 및 인공방광 시술을 하여 정상적으로 배뇨하는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 4회 이상 자가도뇨를 시행하는 자는 4급으로 인정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37) 복부장기의 검사성적 지표 개정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38) 노출된 안면부에 면적 8×1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눈,코,입주위의 1/2 이상 상실한 자에 대하여 2~4급의 장애 인정 (안면의 장애)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8절 신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8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10mg/dl 이상이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 ․ 알부민 ․ 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급13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 자 또는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
3급13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인 자 |
4급11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 구토 등의 임상증상, 신장기능검사성적, 일반상태, 치료 및 병상의 경과,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⑶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⑷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하며 투석요법을 받는 사람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최근 투석전 실시한 3회 이상의 검사결과를 고려한다.
나.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
검사항목 |
단위 |
검사성적 |
혈색소량(Hb) |
g/dl |
8 이하 |
알부민 |
g/dl |
2.5 이하 |
칼슘과 인의 곱 |
- |
65 이상 |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첫댓글 국민연금 자애와 동사무소와 관련이 있나요?/
동사무소의 장애 등급과는 별도로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 장애심사는 국민연금 장애심사팀이 별도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요~
장애연금 개정에 따른 신장이식환자 장애연금이 안나오나요.2년전 신장이식수술 올해 재심사를 했는데 장애4급으로 재조정으로 장애연금이 안나온데네요.다른 환우분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