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가?
사용자의 지시. 종속하에 있는 회사소속 출.퇴근 버스나 기타 차량에 의한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나 도보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재해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나 도보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중에 재해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출.퇴근시간보다, 더 빠른시간, 또는 더 늦은 시간에 일어난 재해와 순로가 다른 지점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이 될 경우 업무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o 퇴근시간에 사내주차장쪽으로 버스를 타러 가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퇴근을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83.11.21. 산심위 83-164)
이유: 사업장내에서 작업시작 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 퇴근하기 위한 행위는 업무에수반한 필요적 행위로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o 고속도로변을 걸어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입니다.('84.1.23. 산심위 83-222)
이유: 동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통해서 출.퇴근하였고, 동공사현장이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임으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o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전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룰 판단해야 합니
다. ('84.12.22. 보상 1458.7-25001)
이유: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로부터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동 차량을 이용,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써 출.퇴근중의 재해는 순로 이탈여부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o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87.11.4. -17468)
이유: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외 재해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하여 출.퇴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o 야근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88.10.11. 재보 01254-15311)
이유: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사업주가 강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지급할지라도,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영업용택시 등)을 이용한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임. o 밤늦도록 연장근무하고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퇴근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재해라 할 수 없습니다.('90.7.23. 산심위 90-271)
이유: 비록 회사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 20L씩 유류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개인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o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 해도 개인소유차량으로 통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1.3.12. 재보 01254-3383)
이유: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차량이 아니고 개인소유 승용차이며 날씨의 불순 등의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퇴근을 위해 이용한 점으로 볼 때, 비록 소속 회사에서 휘발유나 세차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을지라도 사고차량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바, 위 피재근로자의 경우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o 현장소장이 지급한 회식 경비로 1,2,3차 회식을 한 후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귀가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회식의 참가인원 및 경비의 부담 등을 볼 때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격의 회식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사고 오토바이 역시 소유자가 피재자나 사업주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재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중에 발생한 업무의 사망으로 판단 함.
o 관리 감독자 교육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사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92.12.28. 산심위 92-1133)
이유: 회사대표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피재자가 당일 교육을 마치고 귀사도중이라고 진술한 점등을 감안할 때 본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 함.
o 담당 부서장의 유선호출을 받고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94.2.28. 산심위 94-73)
이유: 비록 동 사고차량 유지관리권이 회사가 아닌 피재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재자의 경우 휴무일(오전) 사업주의 출근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상시의 출근경로를 택하여 출근 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이는 평상시의 출근중의 재해로 볼 수 없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출장중의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o 통상의 출.퇴근시간 외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94.4.12. 재보 68604-389)
이유: 통상의 출.퇴근시간 외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던중에 발생된 재해라면 재해인정기준(출장중 재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o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낫을 구입하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94.9.12. 산심위 "94-720)
이유: 본건 재해는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다음 복귀 하던중의 재해로서 이는 출장중 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단 함.
o 담당구역의 청소도중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도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5.1.23. 산심위 94-1239)
이유: 청소작업을 마치고 피재자 오토바이를 이용, 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근거가 희박함.
o 사업주가 유류와 차량유지비를 재공하였으나 차량의 유지관리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된 재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95.9.29. 보상 68607-571)
이유: 산재보험법상 통근중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관리. 이용권이 재해 근로자에게 전담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던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o 회사회식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95.10.13. 서울고법 95구 13298)
이유: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그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채 회식이 끝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으로 귀가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그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베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o 계속된 잔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봅니다.('99.6.8. 서울지법 98가합 79650)
이유: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임.
o 개인 소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99.7.1. 서울고법 99누 2705)
이유: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이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92.2.14. 대법 '91누 6283 판결 참조)
o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9.12.24. 대법 99두 9025)
이유: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재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o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담벼락을 들이받
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전두골 골절, 안와골골절 및 함몰"로 요양신청을 한 경
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2001-632호, 2001. 7. 27. 산심위)
이유 : 청구인이 출근중 이용한 차량은 회사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매장에 배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으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차량이 비록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은 아니라고 하여도 업무관게로 인하여 사업주의 묵시적 인정내지 관례적 지시에 따라 동 차량으로 출근하는 상태는 사업주의 지배 범위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무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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