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에 대한 최고 한도 ]]
개인간의 돈거래 이자 최고한도는 연 20% 입니다. 따라서, 연 20% 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초과하여 작성된 차용증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연 24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돈을 빌리는 기간은 어떻게 ]]
차용기간 ㆍ 변제시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그 날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은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차용증 작성을 대리하는 것은 작성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 보완을 통해 100 % 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ㆍ 실제 돈거래를 하는 것인지 ㆍ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ㆍ 변제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상황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법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청구 가능한 금액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 원금 ㆍ 이자 ' 를 포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돈을 빌려줄 당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나 차용증을 작성 당시 차용 목적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미리 정함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에 채무자가 서운해한다면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차용증 작성 요구시, 채무자가 “ 친구끼리 못믿냐 ” 하는 식으로 서운함을 표시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채권채무관계는 잘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만, 잘못되면 원수가 되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지게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채무자가 잘못했다고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간에 패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차용증양식 각 상황에 따라 달라 ]]
금전거래시 채권자 입장에서 차용증을 만드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도 제대로 없는 차용증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안에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에는 기본적으로 ' 빌려준 액수 ㆍ 빌려준 시기 ㆍ 갚는 방법 ㆍ 갚는 기간 ㆍ 이자 '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차용 상황에 맞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