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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교육부 사립학교법 해설서 내용 소개 : 대학평위원회
마중물 한방울 추천 12 조회 1,246 14.02.08 23:1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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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08 23:40

    첫댓글 위 자료의 출처: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 해설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

  • 14.02.09 13:05

    독재 왕국에서는 절대권력자 한 사람이면 모든 게 다지,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
    북한에도 수많은 위원회가 있던 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눈감고 아웅하는 짓거리,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 14.02.09 15:59

    정직원 65여명 정도에 평의원 5명, 교수 350여명에 평의원 5명, 학생 12000여명에 평의원 1명
    이제는 교협에서 5명을 추천하고,
    직원수에 비해 과다한 평의원 수를 재학생 몫과 동문들 몫으로 돌려야 바람직 할 듯.

  • 14.02.09 21:27

    고운학원 정관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5인
    3. 학생 1인
    제35조의4(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14.02.09 21:24

    고운학원 정관에도 교육부에서 정관 예시한 바와 같이 위원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원래 대학평의원회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고운학원 정관에는 대학평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넘겼는데, 이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교수 위원은 전체 교수회에서 선출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지, 직원노조나 협의체가 없는 이상, 직원 위원은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선출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원 중에서 5명을 위촉한다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서도 1-2인은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4.02.09 21:24

    수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중

    제 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평의원회에서 추가 구성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1. 교원 - 5명
    2. 직원 - 5명
    3. 학생 - 1명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
    과 경륜을 갖춘 자로써,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로 하고,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다.

  • 14.02.09 21:39

    전임교수나 정규직원이 5년 이상 근무를 했고,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자면 평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 정책에 관한 식견 보유 여부 등은 회원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다만, 동문이나 학교에 발전을 줄 수 있는 자인 경우 학교 정책에 대해 식견이 있는 자가 되어야 겠지요, 충분한 같은 애매모호한 단어는 불필요합니다.

  • 14.02.09 22:07

    교육부의 예시 중에서,
    -대학내 보직교원,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자 등 ○○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에서 보직 교원이 언급된 점과 평의원의 의미로 보아 교수 위원의 자격은 보직이 없는 평교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과장, 계장 같은 보직을 갖지 않은 평직원이 평의원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 14.02.09 21:24

    ④ 정원을 증원 할 경우 평의원은 대학의 주요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한다.
    ⑤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4.02.09 21:25

    수원대의 대학평의원회의 규정과 현재 위원을 고려할 떄,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 평의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의원회 위원을 왜 추천합니까? 전체 교수들이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임이라도 했습니까?

    다른 얘기지만, 차제에 교원인사사위원회도 교무처장과 같은 자동직 이외의 위원들은 교수들이 선출한 교수들이 되어야지 부당한 재임용 탈락과 같은 작금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4.02.09 22:43

    댓글 내용의 해석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의회 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 입니다.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사항도 절대 아닙니다. 전체 교수회의에서 평교수 중에서 선출해서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4.02.09 22:36

    무슨 말씀을..
    교원인사위원회와 평의원 선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항입니다. 전체교수회의에서 평교수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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