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 대학평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둔 교육에 관한 대학 내 최고 심의기구이다.
대학평위원회의 설치 취지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내부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원대의 경우, 학교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학생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되는데도 대학평위원회는 교수 5, 직원 5, 학생 1명으로 구성, 민주적인 선출방식없이 11명 모두 총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 대학평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정관 규정 예시
제○○조(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자, 그리고 대학내 보직교원,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자 등 ○○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교수회 대표 ○명
2. 직원노조 대표(또는 직원협의회 대표) ○명
3. 총학생회 활동 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 대표 ○명
제○○조(평의원회의 선출) 교수․직원․학생 평의원은 각 협의체 대표(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협의체가 있는 경우
제○○조(평의원회의 선출) 교수, 직원, 학생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구성원이 선출하는 자를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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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교원인사위원회 / 교원징계위원회
교원(학교장 제외)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최고 심의기구이며,
교원징계에 관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첫댓글 위 자료의 출처: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 해설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
독재 왕국에서는 절대권력자 한 사람이면 모든 게 다지,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
북한에도 수많은 위원회가 있던 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눈감고 아웅하는 짓거리,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정직원 65여명 정도에 평의원 5명, 교수 350여명에 평의원 5명, 학생 12000여명에 평의원 1명
이제는 교협에서 5명을 추천하고,
직원수에 비해 과다한 평의원 수를 재학생 몫과 동문들 몫으로 돌려야 바람직 할 듯.
고운학원 정관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5인
3. 학생 1인
제35조의4(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고운학원 정관에도 교육부에서 정관 예시한 바와 같이 위원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원래 대학평의원회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고운학원 정관에는 대학평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넘겼는데, 이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교수 위원은 전체 교수회에서 선출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지, 직원노조나 협의체가 없는 이상, 직원 위원은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선출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원 중에서 5명을 위촉한다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서도 1-2인은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중
제 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평의원회에서 추가 구성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1. 교원 - 5명
2. 직원 - 5명
3. 학생 - 1명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
과 경륜을 갖춘 자로써,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로 하고,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다.
전임교수나 정규직원이 5년 이상 근무를 했고,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자면 평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 정책에 관한 식견 보유 여부 등은 회원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다만, 동문이나 학교에 발전을 줄 수 있는 자인 경우 학교 정책에 대해 식견이 있는 자가 되어야 겠지요, 충분한 같은 애매모호한 단어는 불필요합니다.
교육부의 예시 중에서,
-대학내 보직교원,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자 등 ○○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에서 보직 교원이 언급된 점과 평의원의 의미로 보아 교수 위원의 자격은 보직이 없는 평교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과장, 계장 같은 보직을 갖지 않은 평직원이 평의원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④ 정원을 증원 할 경우 평의원은 대학의 주요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한다.
⑤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원대의 대학평의원회의 규정과 현재 위원을 고려할 떄,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 평의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의원회 위원을 왜 추천합니까? 전체 교수들이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임이라도 했습니까?
다른 얘기지만, 차제에 교원인사사위원회도 교무처장과 같은 자동직 이외의 위원들은 교수들이 선출한 교수들이 되어야지 부당한 재임용 탈락과 같은 작금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의 해석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의회 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 입니다.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사항도 절대 아닙니다. 전체 교수회의에서 평교수 중에서 선출해서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무슨 말씀을..
교원인사위원회와 평의원 선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항입니다. 전체교수회의에서 평교수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