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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으며 위반시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구역 전면에 평행주차 등 장애인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차 차량 및 주차 방해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과태료 부과)이니,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동참과 협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