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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직무유기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철계면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903 매
투표수: 907 매 (+ 4)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4명의 유령이 투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107 매(오차율: 11.85 %)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 4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현경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95 매
투표수: 396 매
미분류: 34 매(8.58 %)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현경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12 분
투표 수: 395 매
수작업 시간: - 58 분 ???
미분류: 34 매(8.58 %) 미분류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는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91조)
2) 운남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21분
투표 수: 638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2 분 ???
미분류: 59 매(9.25 %) 미분류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투표지 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삼향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13 분
투표 수: 726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43 분 ???
미분류: 111 매(15.29 %) 미분류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투표지 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해제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15 분
투표 수: 846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45 분 ???
미분류: 184 매(21.74 %) 미분류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일로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12 분
투표 수: 408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47 분 ???
미분류: 21 매(5.14 %) 미분류 5% 이상이면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무안군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무안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0분
투표 수: 2,359 매
수작업 시간: 14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삼향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투표 수: 1,570 매
수작업 시간: 14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상향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투표 수: 2,039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무안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투표 수: 2,000 매
수작업 시간: 22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16 매 (오차율: 10.80 %) 오차율 5 %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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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안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 무안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이 총 투표구 44 개 중 38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
1) 운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04 매
미분류: 333 매( 오차율 27.6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27.66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27.66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망운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437 매
미분류: 110 매 (오차율 25.19%)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25.19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25.19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현경면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711 매
미분류: 156 매 (오차율 21.94 %)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는 수거해야 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21.94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21.94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해제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46 매
미분류: 184 매 (오차율 21.74 %)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는 수거해야 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21.74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21.74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일로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593 매
미분류: 123 매 (오차율 20.7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20.74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20.74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청계면 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698 매
미분류: 124 매 (오차율 17.7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17.76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17.76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7) 현경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169 매
미분류: 185 매 (오차율 15.8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15.82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15.82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 이하 생략
전남 무안군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총투표구 44 개 중 38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무안군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5. 전남 무안군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시각,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무안군 개표상황표 시각, 매수가 모두 다르다.
1)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44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전남 무안군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44
전남 무안군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44 매를 전송했다.
2)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최종 44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상향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039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5 분
개표종료시각: 12.19. 21:25
확인: 사무국장 황정호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 4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전남 무안군선관위가 2012년 12월 19 일 21시 22 분에 2,946 매를 42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전남 무안군 마지막 전송시각(상향읍제5투표구)은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5 분
중앙선관위는 전남 무안군 선관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3 분 전에 언론사에 전남 무안군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또한 무안군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상향읍제5투표구) 투표수: 2,03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무안군 최종 전송한 투표수: 2,946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1분 데이터는 완전 조작되었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4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선관위 개표상황표는 42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전남 무안군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전남 무안군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2 건, 개표전 공표 5 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가 총 44개 투표구 중 38개, 1분데이터 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전남 무안군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2 건, 개표전 공표 5 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가 총 44개 투표구 중 38개, ㅂ분데이터 조작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가 끝나기 전에 5개의 투표구의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투표지분류종료시각 보다 위원장 공표시각이 빠른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전남 무안군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남 무안군 투표구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총투표구 44 개 중 38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무안군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총 38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38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44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상황표 갯수는 42 개이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상향읍제5투표구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인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최종 개표상황표 시각은 12월 19일 21시 22분이다. 중앙선관위는 전남 무안군이 보낸 마지막 개표상황표 시각 3 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1분 데이터는 완전 조작되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에서는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했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