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가 청암대 강모 총장을 교비횡령과 배임혐의 등을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6월 25일, 이 대학 강모 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대학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 2개월여 째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강모 총장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14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특히 강모 총장은 이사장 시절인 2007년 오사카연수원을 설립, 일본 내에서 시가보다 2배가량 비싼 임차료를 받고 청암대에 임대해 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사는 대부분 마친 상태지만 영장 신청 이후에도 여러 방면에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청암대 총장과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6명은 교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이 총장과 고인이 된 이사장을 제외한 총무팀장과 전 부총장 등 교직원과 교수 4명만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이 대학 일부 교직원들이 교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고발장을 접수, 현재까지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직원들은 고발장에서 “강 총장은 1985년부터 19987년까지 2년간 일본에서 매춘업인 터키탕과 빠찡코를 운영한 전력의 소유자로, 대학 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청암대 측은 총장의 교비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 내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광교차로 닷컴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