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이렇게 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앞 면과 위임장은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다.
(등기신청서는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1.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면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는 서류
- 부동산 매매 신고필증(부동산에서 시청에 신고한 서류),
- 위임장(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매수인에게 위임한다는 서류)
2. 매도인의 서류를 빠짐없이 점검한다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 주의),
주민등록초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라면 1주택 확인서를 받아둔다.
(1주택 확인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다)
3. 시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신고필증 사본 ( 세무과에서 복사 가능),
취득세 사전 납부 신고서.
4.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 (신용카드 가능)
5. 취득세 고지서에 나와있는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을 보면서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채권가격과 인지대, 등기수수료(구 증지)를 알아야 함.
6. 채권 즉시 매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수수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현금 납부. 인지도 함께 현금으로 구입.
7. 시청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전유부),
토지대장(소유권 등록부 포함)을 발급받는다.
8. 등기소에 낼 등기 신청서의 뒷면 작성
- 채권 번호와 가격, 취득세 금액, 등기수수료 납부액 등을 적는다.
9. 등기소에 서류 접수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포함하여 위의 모든 서류들.
10. 등기우편으로 등기필증을 수령할 경우 3000원 납부,
직접 수령의 경우에는 3일 후 방문.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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