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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법원 등기소,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날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바,이때의 그 날짜를 의미하여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일종의 채권으로 담보권 또는 순위보전력등이 없어 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 없으며,따라서 저당권의 일종인 전세권과는 다르나,현실적으로 전세권 등기는 임대인으로부터 허락받기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도 전세권 등기와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된것이다.
▶확정일자 제도의 의의
본래 전세는 채권으로서 항상 전세권,저당권 등 물권에 후 순위인 바 과거에 나쁜 주인들에게 악용되어 대부분이 서민인 전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어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물권인 전세권과 대등한 효력(보증금 보호는전세권보다 더 유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1.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법원,등기소에서 날인받는 방법
2.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날인받는 방법
3.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계약서 분실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하도록 한다.
■절차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전입신고 완료→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확정일자 요청→확정일자 확인도장→완료
■준비서류
임대차 (전/월세)계약서 원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먼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있어야 가능하며 정확히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전입완료후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원본 임대차(전/월세)계약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만약 계약서를 분실한다면 최초의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움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입주와 전입신고 우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본인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주어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참고로 전입신고전 해당주택이 압류,저당권 등 기타권리가 등재되어 있다가 경매나 가등기로 인한 소유권이 병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며 신소유자에게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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