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기간
잔금을 치루는 날에 ' 등기이전 '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로부터 1 ~ 3 일 안으로 사건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암호화되어 발급이 되기 때문에, 발급은 4 ~ 10 일 정도 걸리게 되므로,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이 받기 까지는 8 ~ 20 일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시 재발급이 안되어 사건을 처리할때마다 5 ~ 10 만원 정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므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맨 앞장 스티커 부착되어 있는 부분 잘 보관 )
저희 서초법무사 사무소에서 예로 들은 위 비용견적서와 같은 자료는 저희 법무사카페 모든 법무사사무소에 상담신청시 항목별로 자세한 견적서부터 받아보고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전비용
비용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 매매금액, 00동 00아파트 00평 00층 구입하는지(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은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잔금일자, 연락처 ' 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등기이전비용을 평가하여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은 나중에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비용을 변경시 법적으로 항의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므로, 본인(매수인)들을 위해서라도 매매하는 물건지에 대한 주소는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금액만 알려주시는 경우 그에 대한 오차는 최소 20 만원이며, 매매금액이 큰 경우에는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무사수수료도 변하게 됩니다.
잔금일에 다 처리되는 시간
잔금일에 '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은행측 법무사(대출 진행시), 매수인측 법무사 ' 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잔금절차가 시작되는데, ' 관리비 그리고 가스비 등 정산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체크 및 도장 날인 ' 등이 진행됩니다.
보통 30 ~ 60 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므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잔금이 오전 11 시인경우, 잔금처리시간을 60 분 정도로 잡고,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잔금시간을 잘 정하시면 됩니다.
잔금시간에 따라 ' 매매잔금 정산 · 법무사 일처리 · 청소업체 · 인테리어 · 이사업체 ' 등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잔금시간은 하루 전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이전비용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법무사사무소에 이체하는 것이며, 저희 서초법무사 사무실을 포함한 저희 법무사카페 모든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모든 등기이전비용을 미리 받는 일은 없습니다.
등기이전 진행을 위해 법무사 고용하는 이유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대는 ' 매도인 ' 만 있는 것이 아니고, ' 공인중개사, 대출영업사원 ' 을 통해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매수인을 속여 리베이트 거래를 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매수인을 겁주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있음 )
법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무홍보어플에 법무사로 등록하여 등기이전업무를 처리하다가 매수인이 몇 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법무홍보어플에는 법무사사무사의 수수료의 평균값보다 50 % 저렴하게 받아 사건을 처리해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사건을 처리 ' · ' 경력이 1년도 안되는 초보직원을 보내 사건을 대충 마무리 ' · ' 법무사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각 지역별로 직원을 두고 사무실 없이 일을 하는 경우 ' 등으로 다양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영업사원 ' 으로부터 금전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야 하지만, 어떤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법무사를 알아볼 경우, ' 법무사사무소 ' 에서 직접 글을 쓰는 그러한 업체만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고용해서 사건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기 형식으로 광고하는 법무 분야 홍보글에 속지 마세요 )
실제 주인과 등기상 주인이 다르다?!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중개를 받다 보면, ' 이 집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실제 주인이 아니고, 실제 주인은 따로 있으니, 실제 주인과 거래를 하면 된다 ' 라고 말하는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살제 주인과의 관계는 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매수인께서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실제 주인이 다르다고 해서 계약금을 실제 주인에게 보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의 책임은 10 ~ 30 % 가 발생하게 되어, 모든 피해를 공인중개사 or 매도인에게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작성하는 날에 매수인이 매도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만나 어떤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매수인의 법적인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