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제연설비에 사용하고있는 제연댐퍼의 재질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허용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관련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 주장하고있는 문제는 소방 기술기준에 제연댐퍼의 재질을 강도에 대하여만 규정을 하여 성능은 무시된 제품이 시공현장에 사용되고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소방당국에 제출하였음을 밝히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제연설비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001년10월20일자로 개정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21호)되어진 특수 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제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에 급ㆍ 배기 댐퍼의 재질을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제12조 3호 가목 및 제15조3호 가목)토록 되어 있고, 2001년도에 제연설비 기술기준이 개정되 급ㆍ 배기 댐퍼의 재질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제연댐퍼 협의회에서는 알루미늄합금 재질 댐퍼는 1.5밀리미터 강판 재질 댐퍼와 동등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제조물 책임법상 생산자의 책임을 더욱 가중시키고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댐퍼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마져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있다. 더욱이 현재상태로 강도만 주장한다면 PVC 재질도 강도만 맞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이 소방당국에 요구하는 내용은 제연댐퍼 알루미늄합금 재질 사용의 부당성과 소방시설물이 내화성은 무시하고 강도만 맞으면 어떠한 재질로든 사용이 가능한지와 현재 설치된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만든 댐퍼를 현장에서 수거하여 1.5T강판재질과 비교하여 성능을 분석 시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는 제연댐퍼 협의회로부터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개인적 사견임을 전재로 "진정내용 중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한 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전실에 화기가 침입하게되면 이때부터는 전실기능 자체가 상실되게 되어 전실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기술의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좀더 폭넓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어 진정서에 대한 관계당국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