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관광]"이중과세" 피할려면 꼭 알고 가세요~
마닐라와 보라카이, 세부, 보홀 등7,000여 개의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진 지상 파라다이스 '필리핀'. 필리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기여행지 중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만큼 여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미리 필리핀의 세관제도에 대해서 알아두고 가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금년 봄부터 필리핀을 관광하고 오는 여행객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과세저항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필리핀세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세부는(마닐라 포함) 담배 400개비, 술 2병(1리터 이하)을 제외하고는 필리핀 세관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입국 시에도 면세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앞뒤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포도검, 마약, 검역대상, 의약품, 외화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무에 'V'체크하도록 된 신고서 양식입니다. 특이한 것은 앞면에는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서 뒷면 마지막 문단에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이 세관에서 평가되고 세율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입국 여행자에 대한 면세범위가 따로 없으며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는 뜻이죠.^^;;;이런~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 2병, 담배 2보루, 개인 사용분 향수)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이외의 다른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관광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면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또 부과받아야 하는 것이 여행자로서는 이중과세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여행객들은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Tip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이렇게 하세요
출발전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 가방류 등)을 구입한 경우 필리핀에 입국하면서 세관신고서에 해당 물품을 신고한 후 반입 물품에 대해 '재반출 약속신고서'를 작성 후 반입 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 150% 보증금을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휴대 반입하였다가 필리핀을 출국할 때 해당 물품과 서류를 세관에 제시하고 확인 받은 후 입국할 때 지불했던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물품을 필리핀으로부터 재반출합니다.
미화 10,000불 / 필리핀 화폐 10,000폐소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필리핀 화폐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 상당 이상을 소지한 경우 출입국시 반드시 필리핀 관세청(세관)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필리핀 화폐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을 반출입하다 적발되면 세관 직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부과 및 형사조치 될 수 있고 참고로,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된다고 하니 특히 유의하세요. [출처] :관세청대표불로그 행복한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