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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 상식 스크랩 암환자 세균감염 예방 주사제 부담 84만→4만원
브이맨2 추천 0 조회 97 16.08.31 20: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암환자 세균감염 예방 주사제 부담 84만→4만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성인도 건강보험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암 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주사제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됐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성인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내놓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품이다.지금까지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부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호중구감소증은 호중구(백혈구 내 50~70%를 차지하며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어 세균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증상을 말한다.


보험적용이 확대되면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 때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천700명의 암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암 환자가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맞으면 본인부담금이 1주기 기준으로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가 수술 후 보조요법(4주기 기준)으로 G-CSF 주사제를 투약할 때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도 개정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제에 대해 성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성인기에 겪는 ADHD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축시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험급여 대상이 6~18세로만 국한돼 성인환자는 아동기에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부담했다.


복지부는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받은 약 2천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성인 ADHD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5개월 투약 때)은 약 60만7천원에서 18만2천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투약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막고 보험적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쓸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심사와 최종 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하도록 했다


<급여기준 주요 개선사항; G-CSF 주사제>


약제명현 행개 선
· Pegfilgrastim
(품명?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 Pegteograstim
(품명: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 Tripegfilgrastim
(품명?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 Lipegfilgrastim
(품명?롱퀵스프리필드주)


















예방적 투여가 가능한 대상 총 5개 암종 11개 요법

1)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위험이 20% 이상
- 유방암 2개 요법
- 비호지킨림프종 5개 요법
- 호지킨림프종 1개 요법
- 생식세포종양 1개 요법
- 고환암 3개 요법(생식세포종양과 1개 요법 동일)















예방적 투여가 가능한 대상
총 10개 암종 40개 요법

1)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이 20%이상(암종, 요법 확대)
- 유방암 2개 요법
- 비호지킨림프종 6개 요법
- 호지킨리프종 2개
- 생식세포종양 3개(고환암 포함)
- 방광암 1개
- 골암 6개
- 중추신경계암 2개
- 연조직육종 4개
- 횡문근육종 2개
- 신경모세포종 1개

2)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위험이 10-20%(신설)
- 65세 이상 또는 이전 항암요법 투여 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등이 있었던 환자
- 유방암 6개
- 방광암 1개
- 비호지킨림프종 2개
- 호지킨림프종 1개
- 생식세포종양 1개
· Filgrastim
(품명?그라신주 등)
· Lenograstim
(품명?뉴트로진주)
예방적 투여는 불인정
급여기준의 호중구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소아 암 환자의 예방적 투여 인정.
- 성인과 동일한 요법


자료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30/0200000000AKR20160830045400017.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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