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대 이전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 명확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177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그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78년 동안이나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했고, 독도는 그때 울릉도를 오가며 들르던 곳이었다.
한국이 「일본도 스스로 독도를 조선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제시되는 자료중 하나가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1738-1793)가 쓴「삼국통람도설」이다. 이 책에는 부속도인 「삼국여지노정전도」가 있다. 하야시는 일본의 지도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자료도 참고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바로 옆에 이름이 쓰여지지 않은 섬이 있는데 이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우산도, 즉 아르고넛 혹은 다쥬레 섬이다. 그리고 동해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 섬은 당시 죽도로 불리고 있던 울릉도이다. 그 죽도(울릉도)의 바로 옆에 작은 섬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현재의 죽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지도는 1785년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그림으로써 독도를 조선의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간에 그려진 저 섬이 울릉도라 주장한다.
그리고 울릉도는 조선의 지도에 잘못 표시된 존재하지도 않는 섬을 참고해서
그려넣은 것이라고 한다. 다른나라의 지도까지 참고해서 자세히 그리려 했다면
6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던 독도는 위의 지도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인지?
한국은 '무릉'이라는 이름의 섬이 독도라고 하지만, 한국 측이 독도를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사료에 나오는 문장은 어디까지나 "일설에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이므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 한국 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하지만,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만을 지칭하는 것이거나 울릉도 옆의 작은 섬만을 표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산도가 언급되어 있는 (한국의)문헌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대나무가 많다든가 하는 기술이 나오는데, 독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고, 그것도 울릉도와 한반도의 중간에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 위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1808년에 편집된 만기요람 군정편에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두 우산국 땅이다.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 라고
되어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떠도는 이야기가 아닌 그 당시에 존재하던
여지지란 책을 보고 적은 것이다. 여지지란 책이 발견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그러한 책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옛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아주 높은 곳에 가지 않는 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보였다고 (한국의)자료에 나오는 섬은 어디까지나 울릉도 바로 옆의 섬인 죽서도이다(이 글에서 자주 나오는 '죽서도'란, 울릉도 바로 옆의 작은 섬이다.) 우산도나 삼봉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
조선이 400여 년에 걸쳐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400년간 조선은 울릉도에 사람을 거주시키지 않았다)을 펴는 동안, 에도시대초기(1618년)에 일본인 오타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양 집안은 에도막부로부터 도해渡海 허가를 받아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복을 막부에 헌상하기도 했는데, 독도는 이때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이자 어로지였다. 이들은 1661년에 막부로부터 독도를 정식으로 이양받았다. 에도막부가 울릉도에 가는 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영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때문이었을 뿐, 한국의 주장처럼 울릉도를 조선소유=해외지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
조선은 1438년부터 1881년까지 400년 이상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정책을 시행했는데, 울릉도를 비워둔 것은 (한국측 주장처럼)외적으로부터 조선인을 보호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금을 피해 (울릉도로)도망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타니가 울릉도에서 조업하게 된 1618년부터 80년동안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가 비어있고 조선인을 만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고 도해면허도 내주었다. 그러다가 조선인 어부들이 일본인 어부들이 사용하고 놔두었던 어구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 어민들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막부는 즉각 조사에 나섰는데, 조선이 오랫동안 공도정책으로 섬을 비워두었고 일본인이 조업했다는 이유로 울릉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조선과)불화를 빚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
에도 막부가 일본인에 대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이유는 '일본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본인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출어를 허용했을 뿐이며, 위치도 조선 쪽에 가깝다. 따라서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 막부가 군사력을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만, 대단치 않은 작은 섬 때문에 이웃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일은 어리석으니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에도 막부는 그렇게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 독도까지 조선 영토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울릉도 주변의 조업을 둘러싼 日-朝 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게 되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그 무렵 안용복이 나타나,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을 사칭하면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감시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그가 말한 우산도란 죽서도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그 이유는 아래에 있다), 그의 이 착각이 에도막부와 조선 간의 영토 인식을 혼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안용복이 말한 우산도란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이다. 에도 막부가 일본인에게 도해면허를 내준 것은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이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이 "귀국貴國(귀국-상대편을 높이어, 그의 '나라'를 이르는 말)의 죽도[다케시마], 폐경弊境의 울릉도" 라고 한 표현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했다는 증거이다.
조선시대 조정에서 귀국의 죽도(울릉도)라고 썼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지인 울릉도라는 말도 같이 썼다.
따라서 또다른 죽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의 회답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당시 독도는 일본에서 송도라고 불렸기 때문에 죽도는 독도가 아니다)
당시 울릉도와 죽도는 서로 부르는 호칭만 다를 뿐 둘다 울릉도를 뜻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그당시 조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귀국의 죽도라는 표현도 대신들이 바판하자 1694년(숙종 20년)에 일본이
말하는 죽도가 울릉도이고 이를 일본의 땅이라하여 우리나라 어선의
왕래를 금해달라고 요청한것과 우리나라 땅을 침범한 것을 책망하고
일본인이 울릉도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답문서를 다시 만들어
보냈다.
안용복은 울릉도로 갈 때 독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독도는 울릉도의 북동쪽에 있어야 하는데 독도는 남동쪽에 있다. 북동쪽에 있는 건 죽서도이니, 그가 본 것은 독도가 아니다. 당시 교섭 후 돗토리鳥取 번의 영주가 조선령으로 인정한 두 섬이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와 죽서도였다.
울릉도에서 안용복은 일본 어민과 만났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이미 도항을 금지시킨 이후였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그 일본 어민이 자신들이 독도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지만,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 안용복의 진술에는 허위가 많았다. 그는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건너가 중죄에 처해진 죄인이었던만큼 그런 식으로 말해 죄를 가볍게 하려 했을 것이다. 조선 역시 안용복을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든 죄인으로서 감금했는데, 조정의 세력이 바뀜에 따라서 안용복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우산도가 조선령이라는 안용복의 말이 조선 내에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조선의 당시 항해술로는 설사 독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 독도에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후에 조선이 울릉도 어민을 계획하고 이주시켰지만 조선에서 가기가 용이하지 않아 결국으 다시 복귀시킨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키섬隱岐島에서 독도까지는 쓰시마 해류가 흐르고 있는 해역이어서, 조선반도 본토에서 독도까지 가는 해역보다도 해상과 기상상태가 훨씬 안정되어 있어 항해가 용이했다. 이처럼 일본은 17세기 중반 무렵까지 실제로 독도의 영유권을 갖고 있었다.
울릉도의 영유권 논쟁이 또다시 불거지자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조선의 영토로 "울릉도와 그 외 1도"라고 하고 그 외 1도는
송도(독도)라고 하여 독도까지도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였다.
(2)근대 초기
1876년에 조선과 일조수호조양 및 일조통상장정을 맺으면서 '일본인 어민 처우규칙'이 만들어졌다. 조선반도와의 왕래가 용이해지자 울릉도에는 일본인 상인들이 많이 건너가게 되었고, 특히 시마네 현과 돗토리 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여 상업과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때 시마네 현은 울릉도의 소유권에 대해 메이지 정부에 문의했고 메이지 정부튼 울릉도와 다른 한 섬이 조선령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 때 언급한 다른 한 섬이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죽서도)이었다.
1670년 일본외교문서 3권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죽도와 송도가
(울릉도와 독도)조선부속으로 되어있는 이유를 내탐해 오라는
지시사항이 있다.
독도가 한국땅임을 일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1877년에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지도에서
빼도되는지 묻자 태정관에서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곳이라하고 그밖의 1도에 대해
"다음의 1도가 있는데 송도(독도)라고 부른다. 둘레의 길이는 30정보
정도이며 죽도와 동일선로에 있다. 은기로부터의 거리가 80리
정도이다. 나무와 대는 드물다. 바다짐승이 난다. 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외 1도는 죽서도가 아니다.
1881년, 조선은 일본배가 많고 무단으로 벌채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파견해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은 1883년에 일본인 254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이때 이규원은 독도에는 가지 않았고, 따라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이후 조선은 울릉도에 자국민을 이주시켰는데, 1894년 당시의 울릉도 주민의 생활은 농업이 중심이었고 어업은 해초를 채취하는 정도였다. 조선인들이 어업을 시작한 것은 1903년에 일본인들이 어업을 시작한 이후이다.
한국 측은 당시의 자료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섬이 실제로 어디인지는 불확실하다. 당시의 독도는 1849년의 서양인들이 명명에 따라 리양코(리앙쿠르)섬으로 불렸고, 조선에는 독도를 지칭하는 이름이 없었다. 독도에 조선측이 독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1904년 이후의 일이고, 이것은 당시에는 독도가 조선령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만일 한국측이 말하는 대로 리양코 섬을 알고 있었고 조선이 편입한 '석도'가 독도라면, 왜 리양코 섬을 석도라고 표기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독도가 리양코 섬으로 불렸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석'과 '독'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견강부회일뿐이다. 한국이 말하는 석도란 죽서도일 것이다.
1899년에 나온 자료에도 동경 130도의 울릉도를 '조선 동쪽의 극한'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독도는 동경 131도 55분이다. 그 밖의 다른 지리지도 울릉도의 속도(屬島)는 우산도, 즉 죽서도라고 표기하고 있으니, 당시 조선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르 인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한국의 독도를 편입했다는 칙령 41호가 나오기 한 달 전의 [황성신문]은 "울릉도에 부속하는 소육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섬은 우산도와 죽도" 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리양코섬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독도(다케시마)가 독도로 불리게 된 건 이로부터 5년 후이므로, 이때의 조선의 인식은 독도의 존재를 몰랐던 이규원의 울릉도 인식과 같았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 정부가 울릉도를 조사했을 때 '울릉도 외 죽도'로 지칭된 대상은 설명된 위치, 일정, 지도로 보아 죽서도이다.
1904년. 시마네 현에 사는 한 일본인이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편입'에 관한 청원서를 냈다. 일본은 울릉도는 조선 땅임을 알고 있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무주지로 판정했다. 이 때 시마네 현의 '송도[마쓰시마,松島]와 죽도[다케시마]'에 관한 문의에 대해 정부는 일본령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때 말한 죽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라 울릉도이다. 독도에 조선인이 가게 된 건 나카이中井養三浪 라는 어민이 물개조업을 할 때 다른 현의 일본인이 조선인을 고용하게 된 이후였다.
1905년 1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할 뜻을 확인하고 시마네 현 고시 40호로써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다케시마에서의 물개조업은 이때부터 허가제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1941년에 중지될 때까지 이어졌다. 독도에서 물개가 보기 어려워진 것을 두고 한국은 일본이 씨를 말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해방 이후에 독도가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이 되었고 한국이 경비원을 상주시킨 까닭에 물개가 접근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이 독도를 새삼스럽게 영토로 편입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할 뜻을 재확인한 것일 뿐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거나 다른나라가(조선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게제되었으니 비밀리에 행해진 것도 아니다. 한국은 그 경우 영토편입 조치를 외국 정부에 통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당시 국제법상의 의무는 아니었다.
이렇듯 일본은 적법한 방식으로 다케시마를 점유했고,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따라서 독도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 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해방 이후
1945년 일본은 패전의 결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때 쓰여진 1946년 1월의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 677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그리고 1946년의 1033호, 일본 어선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관련문서에는 독도가 빠져 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모두 그 문서 안에서 일본국의 영토귀속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즉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대일 평화조약 이전의 일련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임시조치였던 것이다.
이 때 명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의 바깥쪽을 연결한 지명이고, 독도는 이 범위 바깥에 있다. 실제로 연합군은 처음에는 오가사와라 제도나 오키나와와 함께 독도를 제외시켰지만, 이 섬들은 후에 일본의 소유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경우도 최종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전에도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것이 아니다. 1951년에 한국대사가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에 반환될 섬에 독도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 677호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최종적인 조약이므로 이것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1952년 1월, 일방적으로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유진오의 [한일협정이 열리기까지]라는 글에 의하면 평화조약이 비준되기 이전에, 즉 일본이 아직 연합군 통치하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말하자면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일본땅 독도를 불법점거한 것이다. 이승만 라인에 관해서는 미국, 영국, 중국도 그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 라인을 넘은 일본 배들을 잇달아 나포했다. 한국이 일본 어부들에게 체형까지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한일관계가 악화되었고, 그것은 국교정상화 교섭에도 영향을 미쳤다. 1953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제 2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직전에도 한국은 일본 배를 나포했고, 이 때 일본의 어로장이 사살되기도 했다. 일본은 예비회담에서 이 라인의 철폐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한술 더 떠 독도수비대를 파견했다.
한국 어민들은 처음에는 그냥 조업했지만 나중에는 무장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조어했다. 1954년 8월에는 일본 순시선이 한국 어선과 무장경찰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순시선이 떠나려 하자 갑자기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해왔다. 일본은 그해(1954년) 9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건의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승만 라인에 의해 일본 배 230척이 나포되었고, 3척이 침몰했으며, 한국에서 돌려받지 못한 배가 173척에 이른다. 또한 선원이 1791명 억류되었으며, 5명이 사망했다.
한일협정이 성사되기까지 십수 년이나 시간이 걸린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양국은 국교정상화 때 독도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주고받는데 그쳤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독도 반환요구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며 일본의 주장을 늘 자국 영토에 대한 야심으로 간주하고 침략주의/제국주의의 발로라고만 몰아붙이고 있다.
그런데 1994년에 한국과 일본이 유엔 해양법조약에 함께 가입하게 되었고, 영해를 침범한 어선을 어선이 속한 국가가 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200해리 내 연안국이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1965년의 일한협정을 파기할 필요가 생겼다. 이때 한국은 그 200해리의 기점을 독도로 하자기 했다. 그런데 한국 어선들은 일본 연안에 와서 치어까지 싹쓸이하곤 하여 남획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국 자신이 새 조약에 맞추어 조업을 하게 되면 1,253억원[정부측 발언]~5,000억원[어민측 발언]이 손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어획량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간의 분기점을 정하는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일본은 1998년에 어쩔 수 없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99년 1월 신어업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때 양국은 독도를 공동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
1997년 한국은 일본이 수차에 걸쳐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접안시설을 설치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대화로 풀려하지 않았고 또 다시 일방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평화적수단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은 이제껏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 [화해를 위해서 - 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저자:박유하)]146쪽~175쪽 中 일부발췌.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
블로그 > 샤블리 마을의 포도원 http://blog.naver.com/solskja/90003635539 |
5. 일본의 실효지배
(1) 송도(松島)로의 도항 허가 in 1656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것은 먼저 설명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이 근년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실효지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에 독도를 실효 지배한 것은 일본이다. 언제 독도를 발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막부는 송도(현 독도)로의 도항 허가를 1656년에 주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독도(송도)는 일본인의 경영 지배하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2)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聴合記) in 1667
隠州視聴合記 (松江藩士・斉藤豊仙 著 1667년) 隠州在北海中故云隠岐島, 従是, 南至雲州美穂関三十五里, 辰巳至泊州赤碕浦四十里, 未申至石州温泉津五十八里, 自子至卯, 無可往地, 戍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俗言磯竹島多竹魚海鹿,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自雲州望隠州,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
(1) 은주(隠州; 오키섬)는 북해(동해) 가운데에 있다 (2) 이보다 남쪽인 운주(雲州; 시마네현 동부) 미호관(美穂関)까지 35리. 동남쪽 백주(伯州; 톳토리현 서부) 적기포(赤碕浦)까지 40리. 남서쪽 석주(石州)의 온천진(温泉津)까지 58리. 북쪽이나 동쪽에는 갈 땅 없음. (3) 북서의 사이에 1박 2일이 걸리는 송도(현 독도)가 있고, 또 하루정도 가면 죽도(현 울릉도)가 있다. (4) 일반적으로 기죽도(磯竹島)라고 한다. 대나무·물고기·바다표범이 많다. (5) 이들 두 섬은 무인도로,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운주에서 은주를 보는 것과 같다. (6) 그러므로 일본의 북서쪽 땅(乾地)인 이 섬을 가지고 국경으로 한다.
아래는 한국의 날조 해석
이 은주시청합기는 오키섬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는지 쓰여져 있다. 한국의 신모 교수는 상기의 문장으로부터 (2)와 (4)를 빼고 (1)과 (3)·(5)를 묶어, (6)의 「이 섬」을 오키섬으로 날조 해석했다. 이로써 저자인 사이토(斉藤)가 (2)에서 오키섬을 기점으로 한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1)에서 (5)까지 빠짐없이 읽어보면, (6)의「이 섬」이란 울릉도를 가리키고 울릉도까지 일본의 영토로서 쓰여져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693년부터 3년간에 걸쳐 울릉도 영유권 문제가 일본과 조선에서 다퉈진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은주시청합기는 울릉도 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667년에 쓰여졌으며, 토쿠가와막부가 일본 어민에게 울릉도에의 도항 허가를 주어 반세기가 경과하고 있는 것이다. 신 교수는 (2), (4)를 빼고 자료를 날조해서는 안 된다.
(3) 죽도송도지도(竹島松島之圖)
막부의 명에 의해 톳토리번이 오오타니·무라카와 양가로부터 울릉도 주변 해역을 묻고 조사 제작한 지도로서 죽도송도지도라는 것이 있다. 이 지도은 1724년에 제도(製図)되었는데, 송도의 2개의 주섬(서도와 동도)과 주위의 몇개 암초가 표시되어 있다. 20세기에 접어들 때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독도(구 송도)의 2개 주섬이 쓰여져 있는 상세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4)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in 1779
작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717-1801)는 미토 토쿠가와(水戸徳川) 가의 유관(儒官)으로 에도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만년에 「대일본사」 「지리지」고본(稿本)을 집필한 지리학자이기도 하다. 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행기도(行基圖)를 뛰어넘은 획기적인 일본도이다. 윤곽은 꽤 정확하게 되어있고 거리나 방위도 똑바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도막부 말기에 이를 때까지 다른 일본도의 표본이 되었다. 이 ”일본도”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다.
(5) 삼국통람도설 in 1785
한국이 「일본도 스스로 독도를 조선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제시되는 자료중 하나가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1738-1793)가 쓴「삼국통람도설」이다. 이 책에는 부속도인 「삼국여지노정전도」가 있다. 하야시는 일본의 지도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자료도 참고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바로 옆에 이름이 쓰여지지 않은 섬이 있는데 이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우산도, 즉 아르고넛 혹은 다쥬레 섬이다. 그리고 동해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 섬은 당시 죽도로 불리고 있던 울릉도이다. 그 죽도(울릉도)의 바로 옆에 작은 섬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현재의 죽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죽도 밀무역 사건 in 1836
1836년에 세키슈우 하마다의 운송선(回船) 도매상(問屋) 아이츠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이 막부가 항해 금지령을 내리고 있던 죽도(현 울릉도)에 건너가 대나무나 목재를 벌채하여 밀무역을 하던 사실이 알려져 재판받아 사형된 사건이 있다. 이 재판의 판결문에 「송도에서 도해 명목으로 죽도에 건너가서」라는 하마다(浜田) 가신의 말이 있다. 즉 죽도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조선령인 울릉도로의 항해이지, 송도(현 독도)에로의 항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7) 내무성의 통지(通達) in 1877
왼쪽의 자료는 내무성이 1877년 3월 20일에 내린 통달로서 울릉도와 바깥의 한 섬(外一島)이 조선의 영토인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한국은 여기에 실려 있는 「竹島外一島」의 ”外一島”를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논거가 될만한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竹島外一島」는 아르고넛 섬과 다쥬레 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 군함 「아마기(天城)」의 조사 in 1880
일본 정부는 혼란한 울릉도 주변을 조사하여 확인하기 위해 1880년 9월에 군함 「아마기」를 파견했다. 그리고 당시 「송도」라고 오칭되던 것이 예로부터의 울릉도인 것으로 확인된 결과 그 후의 간행된 해도에서는 일관되게 울릉도에 해당하는 섬을 「송도」, 오늘의 독도에 해당하는 섬을 「리안코르트 바위」라고 칭했다. 이로부터 옛날에 죽도로 불리고 있던 울릉도가 송도가 되고 송도로 불리고 있던 섬이 리안코르트바위가 된 것이다. 송도가 죽도(다케시마. 현 독도)라고 섬 이름이 변한 원인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만약 서구의 잘못된 지도가 일본에 역수입되지 않다면 우리는 현재도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고 있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9)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in 1905
일본은 1905년 1월 28일의 내각회의에서 에도시대에 송도로 불리고 있던 섬을 정식으로 타케시마(죽도)라고 명명하여 시마네현 오키도사(陰岐島司)가 소관한다는 취지를 결정, 시마네현 지사가 동년 2월 22 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그 내용을 공시했다. 다음 해인 1906년 4월 8일, 시마네현 오키섬의 일행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다케시마)가 일본령이 되었으므로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를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1905년의 독도 편입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국정교과서인 중학교 「국사」(아래)에 게재된 독도 관련 기술에도 한국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우리 나라를 침략하면서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고 간도를 청에게 주었다.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되는 섬으로서 울릉도가 삼국시대에 신라의 영토에 편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영토로 여겨져 왔다. 조선 태종 때는 유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본토에 데리고 돌아와 울릉도와 독도의 관리가 소홀하게 되었다. 그 후 숙종 때 울릉도로 나갔던 어민 안용복이 불법으로 침범하고 있는 일본의 어부를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어민은 은밀히 울릉도의 목재를 벌채하고 물고기를 잡는 등 자주 침범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강제로 일본 영토에 편입해 버렸다.」(한국 국정교과서 국사)
과연 정말로 한국 정부가 말하듯이 독도는 강탈되어 강제로 일본에 편입된 것일까? 독도 편입 시기의 일본·대한제국·러시아의 관계를 보자.
1904년 02월 06일 러일전쟁 개전 1904년 02월 09일 뤼순 공격 - 한일의정서 1904년 02월 23일 조인 1904년 05월 01일 압록강 도하작전 1904년 08월 10일 황해 해전 1904년 08월 14일 울산앞바다 해전 1904년 08월 07일 뤼순 총공격Ⅰ -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08월 22일 조인 1904년 08월 24일 랴오양 회전(會戰) 1904년 09월 19일 뤼순 총공격Ⅱ 1904년 10월 08일 사하 회전 1904년 12월 203 고지 탈취 1905년 01월 12일 뤼순 함락 1905년 02월 20일 봉천 회전 - 독도 편입 1905년 02월 22일 결정 1905년 05월 26일 일본해 해전 1905년 07월 30일 사할린(樺太) 전토 제압 1905년 09월 05일 포츠머스 조약 조인 -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조인
연표를 보면 전쟁과 병행하여 한국에 대한 간섭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있다. 이것만 본다면 확실히 독도 편입은 한일 의정서로부터 연속된 침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했으면 한다. 그 무렵(1905년 2월 22일)의 한국은 분명히 독립국(대한제국)이었다. 제2차 한일 협약(한일 보호 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한국의 외교를 담당하게 된 것은 1905년 11월 17일. 따라서 강탈이든 강제든 뭐든 있을 수 없다. 대한제국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또 편입은 매스컴에서도 알리고 있었다.
(10) 일본 육군 측지측량부의 지도 in 1936
1936년에 일본의 육군측지측량부(陸軍測地測量部)가 작성한 「지도구역일람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이를 기초로 한국은 「독도는 조선령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근대에 접어들어서도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조선령임을 스스로 가리키고 있는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구역일람도」는 군대 운용을 위해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부대를 운용하기 위한 지도이다. 기본적으로는 관할구역이나 운용을 행정 경계와 일치시킨다고 하지만, 운용상의 편의를 위해 예외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결론은, 독도가 군의 지도 구분에서 조선 관할구역(군령상의 구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행정구화(行政區畵)」상 시마네현에 속하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 국가의 영역을 관할하고 천황을 보필한 것은 내무성이기 때문에 행정구화를 가지고 그 귀속을 논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행정상의 지도와 군사상의 지도를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
(11) 결론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시작은 독도의 일본 편입(1905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당시부터 조선 병합의 의사가 있었다면 일본 정부는 영토적으로 어떠한 가치도 없는 독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울릉도의 주권을 빼앗았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에도 막부와 같이 일관되게 울릉도는 조선령이라고 여겼다. 또 독도는 주로 서도와 동도로 이루어지고 「죽도송도지도」등에는 섬의 상세한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반면에 한국은 20세기에 접어들 때까지 정확하고 상세한 독도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실효 지배를 했던 일본과 전혀 (실효 지배의 경우가) 없는 한국의 차이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6. GHQ의 처분
(1) GHQ의 처분
독도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누가 최초로 발견하고 실효 지배를 했는가 2.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의 유효성 3. 전후 GHQ의 독도 처분
일본인이 독도를 선점했으므로 1905년의 독도 편입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GHQ는 독도를 일본의 행정권에서 제외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독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만약 GHQ가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면 독도 영유 문제 등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이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일본령은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천개의 인접한 섬을 포함한다고 했지만, SCAPIN 677호의 제3항에서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에 근거하여 독도는 당시 주한미군에게 이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성립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영토가 대한민국에 반환되고 회복되었다. (한국의 주장)
한국은 GHQ의 처분을 근거로 상기와 같이 독도도 한국에 반환되었다고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HQ의 독도에 대한 발령(発令)은 행정권 정지이지, 영토권을 일본으로부터 뺏은 것은 아니다. 이 SCAPIN 667 (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 677)의 각서에는 「이 지령중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진술되고 있는 여러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SCAPIN 1033 (맥아더 라인이라고도 불린다)도 이와 같이 일본의 통치권·어업권의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명하지 않음 이라는 각서가 있다. 즉 독도에 대한 GHQ의 처분은 최종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오가사와라(68년 반환)나 오키나와(72년 반환)도 라인 밖에 놓여져 있었다.
(2) 전후의 한·일과 FRUS에 대하여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기초 단계에서 연합국내 및 한미간에 이루어진 상호교환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점령간의 조사에서 일본이 독도를 옛부터 정당하고 유효하게 영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FRUS 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의 약어로, 미국 국무성의 외교 기밀 문서를 모은 서적. 번역문은 레퍼런스 1983년 6월호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타케시마--美 외교 문서집에서―--」
FRUS 1949년 7권 898, 및 900페이지 이하
740.0011PW(Peace)/11-1449:전보 주일정치고문대리(駐日政治顧問代理; 시볼드)로부터 국무장관에게 토쿄 1949년 11월 14일
비밀
495, 버터워스에게. 맥아더 원수와 나는 귀하의 11월 4일 서간과 함께 송부된 11월 2일자의 조약 초안, 안전 보장 조항이 들어갈 예정인 제5장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도로 주의 깊게 검토를 했다. 맥아더 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중략) 이하는 우리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에 관한 우리의 예비적 코멘트이다.
제4조 아마도 안전보장조항이 대만 및 인접 제도(諸島)의 종국적 결정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투표에 의한 대만 신탁통치 문제를 검토하면 어떨까.
제5조 제2항 일본은 틀림없이 에토로후(択捉), 쿠나시리(国後), 하보마이(歯舞) 및 시코탄(色丹)에 대해서 강한 영토 주장을 실시할 것이다. 합중국은 그러한 주장을 지지해야 할 것이고, 초안중으로 이 사태에 대한 특징을 적당히 예측해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항구적(恒久的) 국경선 및 어업 문제에 비추어 보아 이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6조 리안쿠르바위(독도)의 재고를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되었고,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이 땅에 기상 및 레이더국을 상정할지도 모른다. (후략)
FRUS 1950년 6권 1327 및 1328페이지 이하
694.001/10-2650 북동아시아과 로버트 피어리씨에 의한 날짜가 없는 각서 [워싱턴]
비밀
합중국이 준비한 대일조약에 관한 원칙표명에 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제출한 질문에 대한 회답 (중략)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많은 섬, 오키열도(隠岐列島), 사도(佐渡), 오쿠시리(奥尻), 레분(礼文), 리시리(利尻), 츠시마(対馬), 다케시마(竹島), 고토군도(五島群島), 류큐제도(五島群島)의 최북부 및 이즈제도(伊豆諸島) 모두 옛부터 일본 것이라고 인정을 받고있던 것이니 이들은 일본에 의해 보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후략)
FRUS1951년 6권 1202, 1203페이지 이하
북동아시아과 조선담당관 (에몬즈)에 의한 회담 각서 (워싱턴) 1951년 7월 19일
비밀
주제 대일 평화조약 출석자 유찬양 박사, 한국 대사 표욱한씨, 한국대사관 일등 서기관 John Foster Dulles 대사 Arthur B. Emmons 씨, 조선담당 제3 사무관
한국대사는 오늘 오후 2시, 사전의 면회 약속에 따라 달레스 씨를 방문했다. 양 박사는 회담 시작에 즈음하여 한국정부가 대일 평화조약에 넣을 것을 고려해 주기를 희망하는 몇 가지 점을 게재한 국무장관 앞으로의 공문 (첨부자료) 을 다레스 씨에게 제출했다.(중략)
달레스 씨는 한국대사의 전달문 제1항이 대마도에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고 한국대사는 이것이 빠뜨려진 것에 동의했다. 그 다음에 달레스씨는 독도, 파란도 2도의 위치에 대해서 물었다. 한 씨는 이들은 동해에 있는 작은 섬들로서 대체로 울릉도 부근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덜레스 씨는 이 섬들이 일본의 조선합병 이전에 조선의 것이었는지를 물었고 대사는 긍정했다. 다레스 씨는 만약 그렇다면 조약중의 일본에 의한 한국 영토의 영토권 포기에 관한 적당한 곳에 이 섬들을 넣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했다.
이 통상 무인도인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일이 결코 없었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이 섬은 일찌기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3)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관한 구상서 in 1954
일본 정부는 1954년에 한국측에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관한 구상서"라는 제목의 서간을 보냈다. 다음은 그 원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관한 구상서
외무성은 재일 대한민국 대표부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다케시마의 영유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영광을 갖는다.
1, 일본국 정부는 다케시마가 일본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인 것을 확신하며 이것을 한국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누차의 공문, 특히 1954년 2월 10일자 외무성 구상서 아 2 제 15호로서 반박을 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견해를 전혀 무시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국 정부의 거듭한 신청 및 엄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관민에 의한 다케시마에 대한 침범, 동섬 주변의 일본국 영내에 있는 고기잡이 및 동섬의 대한민국 영토 표식 및 등대 설치 등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며 더욱이 최근 동섬의 현황조사를 위해서 파견된 일본국 순찰선이 동섬에서 갑자기 총격을 받아 손해를 입게까지에 이르렀다.
2, 본건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는 영토권의 분쟁이므로 유일하고 공정한 해결 방법은 본건 분쟁을 국제재판에 부탁하여 판결을 얻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일본국 정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열망하며 본 분쟁을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하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여기에 제의한다.
3,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가장 공정하고 권위있는 기관,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 것을 확신하며 삘리 호의있는 회답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일본국 정부는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어떠한 판결에도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한다.
4,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양국 정부가 사건을 이 이상 분규화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외무성은 일본국 정부가 다케시마 등 그 주변에서의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잠정 조처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동 대표부에 통보한다.
외무성은 재일본 대한민국 대표부가 전기의 여러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하여 이들 제안에 대한 동국 정부의 견해를 동성에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1954년 9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관한 구상서 끝
(4)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정부는 이승만 라인이 그어진 직후에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으로의 부탁 제안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재판 부탁을 거부하여 연안 경비대의 배속, 등대, 무선 전신소 설치 등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또하나 한국의 배신행위를 지적하고 싶다. 1965년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독도의 귀속만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고 그 때 교환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은 별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독도 문제는 교환 공문에서 말하는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독도의 점거를 계속하며 시마네현 어민의 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78년 9월의 제10회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독도의 귀속에 관한 계속협의, 안전조업의 확보가 결정되었으나 일본은 한국의 불법점거에 되풀이하여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며 1905년의 시마네현에의 편입이 무효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요청에 응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출정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고 독도 문제의 해결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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