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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1호, 2020. 12. 10.,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와 연구주체의 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대행기관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화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분교ㆍ분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분교ㆍ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요건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교ㆍ분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면제 요건 설정(제8조제2항)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분교ㆍ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본교ㆍ본원과 분교ㆍ분원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거나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로 정함.
나. 대행기관 등록요건 합리화(제14조제2항, 별표 6 및 별표 7)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요건 중 집전식 전위측정기와 열ㆍ연기감지기 시험기는 제외하고 소음측정기를 추가함.
다.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제14조제6항 및 별표 8)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교육 내용 구체화(제16조제2항 및 제3항)
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활동 신규 참여 시에는 신규 교육ㆍ훈련을,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정기 교육ㆍ훈련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특별안전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향 등(제26조 및 별표 10)
1) 연구주체의 장이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추가된 과태료 부과사유별로 그 금액을 정함.
2)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현행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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