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건강은 좀 회복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답변해주신 것 잘 보고 이해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근저당권 일부 변제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관한 판례 2001다53929를 보면,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안에서 후단 부분, 즉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이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한다는 부분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상태에서 미리 일부 변제를 하고 그 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일부변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둘째로, 전자의 경우라고 전제를 할 때, 왜 '확정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변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하는데(아래의 질문 2번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 미리 변제를 하고 후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 중 대위변제자가 변제한 만큼의 권리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왜 '피담보채권액 전체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저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2001다2426판결)
위에서 질문하면서 이미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한 부분인데, 판례의 위와 같은 문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후를
전제로 하여 서술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