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법에서 영업권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개념 설명을 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기타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으로 나눈다. 법인세법의 영업권은 사업양도영업권과 합병 및 분할 영업권으로 나누는데, 사업양도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사업부양도 또는 사업부현물출자의 경우(이하 “사업부양도”라 함) 현실적으로 사업양도영업권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사업부양도에서 인식하는 사업양도영업권이란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사업양도영업권(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또는 경제적 이익)과 법인세법의 사업양도영업권(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의 개념만으로는 사업양도영업권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은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양도영업권의 인식(또는 크기)은 우리 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양도소득, 각사업연도소득,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2조의 2)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우리 세법에서 ‘사업양도영업권 인식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경영권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재벌그룹(사례 1)의 사업부양수도와 중견기업(사례 2)의 사업부현물출자를 분석하였다. 사례(1)의 경우 모기업은 계열사A 사업부(1)를 양수하면서 양수가액과 영업권은 각각 양수한 순자산가액의 1.13배와 0.063배가 되며, 계열사C는 모기업의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양수가액과 영업권은 각각 양수한 순자산가액의 487.4배와 323배가 되었다. 모기업의 이러한 거래는 경영권승계와 맞물려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즉 모기업(경영권승계의 지배주주)에서 보면, 사업부양도는 계열사에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사업부양수는 계열사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기를 기대하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계열사B는 계열사A 사업부(2)와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계열사A 사업부(2)의 합병대가는 인수한 순자산가액 대비 1.48배이며, 합병 후 물적분할(계열사A 사업부(2))의 지분 모두를 제3자에게 양도한 양도대가는 양도한 순자산가액 대비 2.4배가 되었다. 결국 계열사B는 자산을 계열사A 사업부(2)로부터는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고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상당액만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된다. 이러한 거래로 이득을 취한 것은 계열사B가 되므로 경영권승계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한편 사례(2)의 경우 계열사A의 모기업은 창업 1세, 아들 2세, 손자 3세의 경영권승계가 일감몰아주기와 회사분할ㆍ신설 등으로 상당부분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사업부양도와 관련하여 보면, 계열사A는 사업부를 현물출자하고 출자한 합작법인인 계열사B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합작법인 계열사B에 출자한 순자산가액 35,434백만원은 부동산을 제외한 유동자산과 유형자산(기계장치, 공기구비품, 금형 등 24,619백만원)이 대부분이다. 현물출자한 사업부의 순자산장부가액 32,223백만원과 사업부양도가액(자산의 시가평가액) 35,434백만원의 차이는 3,211백만원이다(순자산의 시가 차액임). 사업부양도인 점은 사례(1)과 다를 바 없음에도 사업양도영업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사례(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은 경영권승계와 무관하지 않은(자사주 상당을 아들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양도 하는 등) 모기업의 특수관계인 계열사A의 사업부현물출자에 있어 사업부양도가액(사업양도영업권)의 결정(유무)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하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논란을 떠나 이러한 거래는 흥미 있는 사건이다. 합작법인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주식 500,000주(1주당 70,866원)를 인수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의 요건 여부를 떠나 이러한 거래가 현물출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주식양수도인지에 따라, 사업부양도의 대가의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인( 대법원95누18697, 1997.5.28.)지 아니면 주식양도소득인지의 판단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분석의 결과에서 보듯이 사업부양수도와 사업부현물출자 모두 계열사간의 거래에서 사업양도영업권 인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업양도영업권 인식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부양도가액의 적정성에 있는데 현행 세법규정과 자본시장법, 감정평가 실무기준, 한국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등에서 살펴본 바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았다(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평가기준의 명확성으로 객관성에 따른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합병, 중요한 영업ㆍ자산의 양수도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를 부실평가의 심각성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부실평가는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것이 피해 못지않게 심각하다. 세법에서의 사업부양도가액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의 기타자산(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상증세법(제4조 및 제42조의 2)의 이익의 증여 등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러한 거래(사업부양수도)가 거래 당시의 과세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정인(또는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일환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세법적용 한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양도영업권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일부규정으로는 그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M&A에서 발생되는 사업양도영업권은 사적자치 원칙( 대법2013두10335, 2013.09.27.)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업양수도계약( 대법2013두10335, 2013.09.27.)이 존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양도영업권의 인식과는 별개로 세법에서 사업양도영업권의 적정평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다 엄격한 규정이 요구된다. 세법에서 엄격한 자본거래의 규제는 기업재편과 M&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정인(또는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방안으로 “주식평가와 비교할 때 경영권프리미엄 평가가 그렇게 지난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평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헌재 2002헌바65, 2003.1.30.)”는 소수의견을 적극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