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중교회 박춘수목사가 극복되어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의 허위 기재문제 이다.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한국독립교단소속 수원 산상교회에서 목회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목회경력을 2010년까지라고 2년을 연장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면 청빙은 무효라고 하는 내용에 서명을 한 것이다. 2) 이력서에 기재된 원목이 병원원목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명성 수양관(수련원)에서 원목을 했다면 하자가 없지만 경찰병원에서의 원목활동을 한 것을 원목이라면 하자가 있다. 병원에서의 원목은 박춘수목사가 아니라 황영희 목사였다. 당시의 원목은 서울강동노회에서 파송한 황영희 목사가 2003년부터 원목활동을 해왔다. 이미 은퇴한 이00목사가 황영희목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목사의 아들 친구인 박춘수목사를 원목으로 임명하려고 하였다. 당시 강동노회는 황영희 목사를 원목으로 파송하고 사례를 지급한 적이 있다. 원로로 은퇴한 이목사는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하여 강동노회에 재판이 회부된 바도 있었다. 즉 당시의 원목은 황영희목사였지 박춘수목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병원의 원목의 임명권은 은퇴목사가 아니라 강동노회였다. 강동노회는 황영희목사를 임명하였다. 그래서 강동노회는 경기노회소속 박춘수 목사를 불러 다른 데로 떠나라고 권면까지 하기도 하였다. "L목사는 경목으로 물러나면서 최근 자신이 경목으로 결정했던 전도목사 H여목사를 경질하고, 자신의 측근 P목사를 다시 경목으로 임명하여 H목사와 갈등을 일으켜 왔다. H 목사는 P 목사에 대해 업무방해가처분 소송을 하여 승소하자 P목사는 떠나고 말았다."(법과 교회, 2010. 4. 6. 기사) 2009. 8. 27. 새문안교회 직장인 여선교회에서는 황영희 목사가 당시 박춘수목사측과의 대립갈등으로 병원에까지 입원한 사실을 적고 있다. "원로목사가 된후 황영희 목사가 경찰원목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든든한 남자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지금은 폭력으로 확대되어 황영희 목사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http://work-women.saemoonan.org/mboard/mboard/mboard.asp?board_id=wwlife&exe=view&group_name=wwomen&idx_num=2383) 박춘수목사는 실종교인 이었다.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목사는 노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실을 노회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는 박춘수목사가 여전히 경기노회소속 예수원교회 목사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는 박목사가 노회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목사도 포괄적으로 교인이다. 그러다면 타교단소속 교회에서 1년6개월 이상 사역을 하였다면 실종교인이다. 이미 박목사는 실종교인 처리되었는데 대구동노회와 익산노회에서는 박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준 것이다. 더군다나 대구동노회에서는 청빙승인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박목사는 이력서허위기재시 사퇴를 한다고 서명한 것, 경찰병원에서 원목을 한 적이 없는 것, 이미 사역지를 1년이상 떠나 실종교인이 된 것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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