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은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수능은 물론 아니고, 의 ․ 치대학원에서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검사하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도 아니며, 또한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도 아니다. 법학적성시험은 적성시험이다. 법학이라는 특수 분야와 관련된 학력 검사보다는 법조 전문가가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을 평가하는 포괄적 성격을 지니며 일반 지능 검사보다는 구체적 성격을 지니는 시험으로 가능성을 측정하는 적성 시험이다. 쉽게 말하면 적성에 맞는 자를 선발하여 일의 능률은 물론 재미를 느끼며 일 자체를 즐기길 수 있는 이상적인 직업인으로서의 법조인들을 선발하겠다는 시험이다. 능력은 비슷비슷할 것이고, 실력은 로스쿨에서 기르면 되고, 자격은 졸업 후 주면되는 것이기에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능력과 실력 그리고 자격을 떠나 적성을 판단하는 법학적성시험에 있어 언어 이해는 어떻게 출제 될까? 로스쿨을 꿈꾸고 있는 학습자들은 물론 교습자들도 일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하다.
우선 독자들은 다음의 3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해야 할 세 가지 도덕적 상태로 ‘악덕’, ‘짐승 같음’과 더불어 아크라시아(akrasia)라고 불리는 ‘자제력 없음’을 든다. 통상 자제력 없음은 스스로 최선이라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에 의하면 모든 악행은 무지의 탓일 뿐이다. 그러니 통상의 의미에서의 자제력 없음이란 소크라테스의 견해에서 보면 성립하지도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실제와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알면서도 자신이 내린 최선의 판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이다. 자제력 없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는 그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백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나쁜 행동을 선택할 뿐이다.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자제력 없음이라고 본다면,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라시아를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의 경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성의 통제를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제압한 듯이 보인다. 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모욕을 당했음을 이성이 알려 주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싸워야 한다고 감정이 이끌어 가서 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욕구에 대한 자제력 없음이 분노에 대한 자제력 없음보다 더 부끄러운 이유는 이성의 역할이 훨씬 더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크라시아는, ‘악덕’ 중의 하나로 아콜라시아(akolasia)라고 불리는 ‘무절제(방종)’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아크라시아와 아콜라시아는 육체적 욕구와 쾌락의 영역에 관계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격정, 명예, 승리 등 육체적인 쾌락이라 할 수 없는 것들도 아크라시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크라시아가 관련되는 대상의 영역이 더 넓다. 대상의 영역만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한다. 그것도 이성적 선택에 의해서 쾌락 자체를 추구한다. 그런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이다. 무릇 이런 사람은 뉘우침이 없고, 뉘우침이 없는 자를 고칠 수는 없다. 뉘우침이 없는 것은 확고한 이성적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런 확고한 이성적 선택이라는 계기가 없는데도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제력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알면서도 자신의 앎과 다르게 실천한다고 하는 경우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따라 행동하지 못할 만큼 욕구와 분노에 지배당하지만, 그 쾌락을 무한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까지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돌리도록 쉽게 설득되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보다는 낫고, 또 무조건 나쁘지도 않다고 보았다. 그가 당초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①아크라시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이 감정에 양보해야 한다. ②아콜라시아의 촉발에 관련되는 대상은 아크라시아의 경우보다 다양하다. ③아크라시아의 경우에 겪는 이성과 욕구의 갈등이 아콜라시아의 경우에는 없다. ④아크라시아 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 전에 내린 이성적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⑤아콜라시아 상태에서는 이성적 선택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2.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경제력이란 한 경제 주체가 자신이 소유, 지배하는 경제적 자원(資源)이나 수단(手段)을 바탕으로 다른 경제 주체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은 이러한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 주체에게 편재(偏在)됨으로써 그것을 갖지 못하거나 극히 미약한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크게 제약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이 문제로 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시장 기능이 왜곡되어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분권주의에 입각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와도 배치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비민주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장 집중과 총괄 집중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시장 집중은 우리 나라의 고대 소설 ‘허생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점 기업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으로부터 독점 기업에게로 소득이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공평성을 침해한다. 다음으로 총괄 집중의 문제점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경제적 자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이것을 정치적 로비에 활용하게 되면 정부의 의사 결정이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위배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 과정도 소수의 손에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경제력 집중은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침해한다. ② 경제력 집중은 비민주적인 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 ③ 공평성의 침해란 독점 기업의 정상적 이윤의 보장을 일컫는 말이다. ④ 소수의 대기업에 경제력이 총괄 집중되면 정치 과정도 그 영향을 받는다. ⑤ ‘허생’의 예는 당시 사회의 시장 집중이 가져온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
3.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모두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 일은 오랫동안 연기해 왔으므로 내 여생을 다른 것에 소비한다면 죄를 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내 정신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있고, 은은한 적막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의견을 진지하고 자유롭게 전복시켜 볼 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의견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성이 설득하고 있는 바는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히 거짓인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의견들 각각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견 전체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견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기에 말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기에, 기존의 의견이 의존하고 있는 원리 자체를 바로 검토해 보자.
① 의견들 사이에는 쌍방향적 의존 관계가 있다. ② 거짓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무너지면 토대 자체도 무너진다. ③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의심할 수 없다. ④ 그동안 거짓이면서도 참인 것으로 간주해 왔던 것을 하나하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어떤 사람의 최초의 토대가 되는 의견은 그 사람의 다른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답 : 1- ③2-③ 3-⑤
지문을 달리하는 같은 유형의 문제 3문제를 풀어 보았다. 몇 문제를 맞혔는지요. 그냥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 문제 중 어느 것이 수능에서 출제된 언어 영역 문제이고 의 ․ 치의학교육입문검사에서 실시한 언어 추리 문제이며 공직적격성평가시험에서 치러진 언어 논리문제인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들 문제들이 갖는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고로 1번 문제는 2008년 D/MEET 문제, 2번 문제는 수능 문제 3번 문제는 2004년 PSAT 외무고사 문제이다. 아마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차이점은 느끼지 못하고 공통점만 눈에 들어오면서 나아가 ‘똑 같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언어 영역 의 ․ 치의학교육입문검사 - 언어 추리 공직적격성평가 - 언어 논리 즉 ‘언어’다 법학적성시험 - 언어 이해
문제를 풀어 보았고 위에서 보듯 ‘언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험의 성격에 따라 시험문제에 제시되는 텍스트(지문)의 특성과 문제의 난이도는 존재할 수는 있어도 문제의 유형과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이 다를 수는 없다. 이 점은 미국 LSAT와 일본법학적성시험 문제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글이라는 점이 다를 뿐 차이점이 없다. 근본적으로 언어(텍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뿐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남보다 빠르고(속독) 정확하게(정독)읽어 답하면 끝이다. 법학 적성 시험이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든 상관없이 수험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독서 능력이다. 그것도 일반적인 독서 능력이 아니라 문제 풀이에 적합한 훈련된 독서 능력이다. 법학 적성 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서능력이 기본이다. 기본이 된 자가 끝에 이긴다. 언어 관련 이런 저런 시험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 할 때 나오는 말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자!
지금까지 글(文)과 함께 살아오며 대학 시간 강사부터 시작하여 수능강의를 비롯하여 대학입시 논술, 한국어 능력시험, 공무원 국어, 언론사 및 국정원 논술 특강, 공사 ․ 공단 직무적성검사, 삼성SSAT 및 PSAT 대학특강에 이르기까지 안 가르쳐 본 것이 없을 정도다. 주변에서는 나의 이러한 경력이 법학적성시험 강의에 적격이라고 말들 한다. 이제 법학적성시험을 접하려 한다.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남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 답하는 내 몸에 배어 있는 동물적 감각에 가까운 문제풀이 능력을 빼앗아 가면 된다. 좋은 만남이 되어 좋은 세상을 같이 열고 싶다. 2008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