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력홍통은 본종(本宗)의 화의신조(化儀信條) ☞음성으로듣기☜
닛코(日興) 상인은, 대성인이 불법(佛法)의 법궤(法軌)이므로 대성인을 상수급사(常隨給仕)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절복 교화(敎化)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佐渡)를 비롯해 코우슈(甲州. 야마나시현(山梨県)), 즈슈(豆州. 시즈오카현(静岡県)의 이즈반도(伊豆半島)와 이즈제도(伊豆諸島), 슨슈(駿州. 시즈오카현 중부·동북부), 엔슈(遠州. 시즈오카현 서부) 등에서 교화(敎化) 홍통하시어 많은 제자 단나를 배출하셨습니다.
특히 아쓰하라(熱原. 시즈오카현 후지시(富士市)) 방면의 홍교(弘敎) 때에는 아주 분명하게 대성인의 정의(正義)를 지도하셨는데, 그 자비로운 훈도(訓導)로 인해 불석신명(不惜身命)의 신도가 많이 나타나 유명한 아쓰하라법난(熱原法難)이 야기(惹起)되었습니다.
닛코(日興) 상인은 『유계치문(遺誡置文)』에서 「후지(富士)의 입의(立義) 조금도 선사(先師)의 홍통을 위배하지 말 것」(신편어서 p.1884)라 유계(遺誡)하셨는데, 닛코(日興) 상인의 이 수력홍통의 정신은 정당한 문가(門家)인 후지문류(富士門流), 즉 본종(本宗)에 면면히 이어져 온 불변의 화의신조(化儀信條)가 되었습니다.
본종 승속은 미래영겁(未來永劫)에 걸쳐 닛코(日興) 상인의 유계(遺誡)를 거스르는 일 없이 정법을 홍통해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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