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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안)은 확정된 고시안이 아니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0월 00월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
1. 보정계수의 정의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2. 적용범위
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등 심의
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
3. 적용방법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 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
태양광 | 고정식 | 1,358 | kWh/kW·yr | 1.56 | |
추적식 | 1,765 | 1.68 | |||
BIPV | 결정형 | 923 | 5.48 | ||
그 외 | 173 | kWh/m2·yr | |||
태양열 | 평판형 | 596 | kWh/㎡·yr | 1.42 | |
단일진공관형 | 745 | 1.14 | |||
이중진공관형 | 745 | 1.14 | |||
공기식무창형 | 487 | 1.37 | |||
공기식유창형 | 557 | 2.57 | |||
지열에너지 | 수직밀폐형 | 864 | kWh/kW·yr | 1.09 | |
개방형 | 864 | 1.00 | |||
집광채광 | 프리즘 | 132 | kWh/㎡·yr | 7.74 | |
광덕트 | 73 | 7.74 | |||
실내루버형 | 184 | 2.77 | |||
연료전지 | PEMFC | 7,415 | kWh/kW·yr | 2.84 | |
PAFC | 8,785 | ||||
0.93 | |||||
SOFC | 3kW 이하 | 9,198 | 8.88 | ||
250kW 이상 | 10,137 | 0.59 | |||
수열에너지 | 864 | kWh/kW·yr | 1.12 | ||
목재펠릿 | 322 | kWh/kg·yr | 0.52 | ||
<비고> 1.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간주한다. 2. BIPV 중 ‘그 외’란 빛 투과가 가능한 박막형, 염료감응형 등의 BIPV를 뜻하며, 이때 적용되는 면적은 해당 제품 구성 단위 면적에 한한다.(단, 결정형이라도 건물 외벽 색상과 조화를 위해 셀 표면색을 변경하여 제품 단위 용량이 낮은 결정형은 별도 심의로 ‘그 외’로 적용할 수 있다.) 3. 연료전지 중 SOFC의 용량 구분은 총 설치용량이 아닌 제품 단위 용량을 뜻한다.(해당 용량 범위 외 제품은 별도 심의로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를 산정함) |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초과비율의 대체 가능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외부는 서울특별시 내로 한정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단, 발전사업용 설비는 불인정).
나) 사업계획서, 외부 부지 소유주와 계약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
1) 대상 에너지원: 모든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추진절차
(가) 사업주체는 대상지의 부지용도 및 건물용도 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 계획서를 환경영향평가 또는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한다.
(나) 발전사업 시행 주체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사업주체, 건물 관리·운영자, 건물 입주자 협의회, 협동조합 등 제한이 없으며, 본 사업 준공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 후 1년 이내,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1) 대체에너지 범위: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2) 대상지 외부에서 생산‧수급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3) 한강수계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내 지하에 설치된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상수열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자가열병합발전‧에너지저장장치‧상수열
에너지원 | 형 식 | 단위 에너지생산량 (kWh/kW‧yr) | 보정계수 |
자가 열병합 발전 | 50kW 미만 | 3,523 | 6.08 |
50kW 이상, 200kW 미만 | 5,209 | 1.67 | |
200kW 이상, 500kW 미만 | 5,436 | 0.93 | |
500kW 이상 | 7,216 | 0.56 | |
에너지저장장치 | 1,000kWh 미만 | 277 | 2.05 |
1,000kWh 이상 | 1.87 | ||
상수열 | - | 1,723 | 0.38 |
※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해 피크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2)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단, 이 고시에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원과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체에너지 중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냉방에너지 적용기준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또는 변경안) 작성 시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