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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주향교(全州鄕校) 원문보기 글쓴이: 鶴田
영조의 업적
그리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 시켜 백성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게하였다. 영조 시대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균역법의 시행이었다. 양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나라에 세금으로 내던 포목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반 양민들의 의무인 양역의 불균형에 따른 백성들의 군역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그리고 1725년부터 각 도의 방죽을 수축하여 가뭄 피해에 대비했고 1729년에는 궁궐에 속한 전답과 병영의 둔전에도 정해진 양 이상을 소비했을 경우 세금을 부담시켰다.
한편 오가작통 및 이정의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탈세를 방지했다. 오가작통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은 마을의 최소 단위를 말하며 이정은 마을의 책임자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마을의 사건이나 인적 변화를 관아에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게 한 제도였다. 이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보고되지 않은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애초에 국가 비축미로 빈농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환곡이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도로 전락한 것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1763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구황식량 수급에 획기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사회 정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분에 따른 국가에 대한 의무 사항을 더 분명히 한 점이다. 양인들의 불공평한 양역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는 한편 천민들에게도 공사천법을 마련해 신분에 맞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시켰다.
또한 양인의 숫자를 늘려 양역의 증가를 꾀하였는데 1730년에는 양인 어머니와 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면 양인이 되게 하기도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모 중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고 여자는 어머 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였다. 또한 서얼 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서얼 출신도 관리로 등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 방 정책을 살펴보면 1725년 화폐 주조를 중지하고 군사 무기를 만들도록 했으며 1729년에는 김만기가 만든 화차를 고치게 하였고 이듬해에는 수어청에 명하여 조총을 제작하게 했다.
그리고 전라좌수사 전운상이 제조한 해골선을 통영 및 각 도의 수영에 제작 배치하도록 하여 임진왜란 때 맹위를 떨쳤던 해군력을 증강시켰다. 이같은 국방 정책은 변방에도 적용돼 요새 구축을 늘리는 한편 1727년에는 북관군병에게 총을 나누어주고 훈련시켰으며 1733년에는 평양중성을 구축하게 하였다.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 개축 작업을 시작하여 이듬해 완료했다.
여러 분야에서 시도된 이같은 변화 이외에도 영조 시대에는 문화적인 성과도 많았다. 영조 자신이 학문을 즐겼기 때문에 스스로 서적을 찬술하기도 하고 인쇄술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여 민간에 반포시켜 일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729년에는 '감란록'을 만들고 이듬 해 '숙묘보감'을 편찬하였으며 1732년에는 이황의 학문 세계를 담 은 '퇴도언행 록'을 간행케 하였다.
그리고 1736년에는 '경국대전'을 보강했으며 여성들을 위해 네 권의 책을 묶은 '여사서'를 언역하고 1742년에는 '천문도', '오층륜도'를 이듬해에는 균역의 전형인 '양역 실총'을 인쇄하여 각 도에 배포했다. 이 회에 '경국대전'을 보수한 뒤 새롭게 제도적으로 바뀐 것들을 반영한 '속대전' 1747년의 '황단의 궤' 관리들의 필독서인 '무원록' 1749년에 만들어진 '속병장도설' 1753년에 편찬된 '누주통의' 영조 자신의 왕위 승통의 정통성을 천명하는 1754년의 '천의소감' 1757년의 '삼국기지도', '팔도분도첩', '계주윤음' 등과 1765년의 '해동악장', '여지도서' 우리 나라 최초의 백과 사전인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 등이 있다.
영조 자신이 친히 쓴 글로는 '악학궤범 서문' 자서전인 '어제자성편' 무신들을 위해 쓴 '위장필람' 그리고 '어제경 세문답', '백행원' 등 십여 권의 책이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재야에서는 실학이 확대되면서 신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영조의 후원을 받아 실학자들의 서적도 편찬 간행되었다. 1765년 북학파 홍대용의 '연행록'이 편찬되고 1769년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의 '반계 수록' 신경준의 '도로고' 등이 편찬되었다. |
정성왕후 서씨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했으며 이 때에 벽파인 공서파와 결탁하여 시파의 신서파 대신들을 모함하였고 또한 시파 인사들이 많이 관여했던 천주교에 일대 금압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가환 등 천주교 신앙의 선구자들이 옥사당하고 정약종 등이 처형되었으며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전라도 지방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종친 은언군과 그의 부인 및 며느리 등도 같은 이유로 사사시켰다. 그녀는 이렇게 정계의 중심에서 당파와 어울리다가 1805년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죽은 후 영조와 함께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원릉에 묻혔다.
1749년 15 세 때 부왕을 대신하여 서정을 대리하였는데 이때 그를 싫어하던 노론 들과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이 그를 무고하였다. 성격이 과격하고 급하던 영조는 수시로 그를 불러 꾸짖었고 이로 인해 그는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궁녀를 죽이고 여승을 입궁시키거나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 관서 지역을 유람하기도 했다. 장인 홍봉한은 그의 병중에 대해 무엇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 없고 병이 아닌 것 같은 병이 수시로 발작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말에 비추어 볼 때 사도세자는 일종의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듯하다. 그의 돌발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1762년 계비 김씨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 일파인 홍계희, 윤급 등의 사주를 받은 나 경언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였다. 이에 영조는 분개하여 세자를 죽이기로 결심 하고 그를 휘령전으로 불러 자결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그가 부왕의 명을 거부하자 영조는 그를 뒤주에 가둬 8일 만에 굶겨 죽였다. 이 때 그의나이 28세였다.
그가 죽은 뒤 영조는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로 그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린다 이 후 그의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으로 추존되었다가 다시 장조로 추존되었다. 그의 무덤은 처음에 경기도 양주 배봉산 아래에 있다가 정조 때 수원 화산으로 이전되어 현륭원이라 하였다가 장조로 추존된 뒤에 융릉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