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는 법] 김정숙 여사 옷값공개, ‘이것’ 이 막았다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3.25 00:00
김정숙 여사, 옷 칭찬받자 즉석 선물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오른쪽) 여사가 지난 2017년 7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서울-워싱턴 여성협회 초청간담회’에 도착하자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가운데)이 김여사의 분홍색 누빔옷을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허버드 여사가 옷이 아름답다며 관심을 보이자 즉석에서 옷을 벗어 선물했다./사진=청와대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명한 공개 범위는 꽤 넓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아울러 김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이 단체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정보목록’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비공개정보목록’은 1)개인정보 2)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3)외교 관련 사항 4)특활비 지급 사유 5)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이미 지출된 옷값 등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대상이 됐습니다.
승소여부가 애매할 때는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전부 승소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항소로 ‘확정’ 늦춰져
이처럼 법원이 사실상 ‘전면 공개’를 명령했음에도 특활비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일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假執行) 주문’이 있다면 항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가집행 주문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에 해당하는 정보공개가 가능한데,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로 확정이 미뤄진 것입니다.
정보공개 판결문에는 대부분 가집행이 붙지 않습니다. 1심에서 정보가 공개돼 버리면 항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애써 공공기관의 두터운 벽을 뚫으려는 원고 측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지정 기록물 되면 최장 30년까지 공개제한
이 사건에서는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또하나의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지정 기록물’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은 ‘대통령지정 기록물’로써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옷값 등 의전비용이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정보공개는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되면 정보의 보유·관리 주체가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측이 1심에서도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다시 정보공개 소송을 내면 어떨까요.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의 예외로 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대통령지정 기록물’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지정 기록물 결정은 행정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전비용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항소’ 권한에 더해, 청와대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막강한 카드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판단마저 무력화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권한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박상현
2022.03.25 00:20:49
돼지에 진주 목걸이 참 가관이다.
임운영
2022.03.25 09:29:15
김정숙이 007 본드걸급 국가기밀사항이라서 그녀가 입은 옷 엑세사리 구두...등엔 첨단의 무기가 숨겨져 있고 뚱뚱한 그녀의 몸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초특급 장치가 박혀있어서.....허비드여사가 선물받은 분홍색 누비옷을 찾아 어데서 만들었는지 그값은 어떤 법카로 얼마를 지불했는지...김혜경이와 손붙잡고 댕기며 알아볼일이다.
이승세
2022.03.25 09:08:51
보수당의 정보는 떼거지 행패를 부리면서 까지 샅샅이 까발리고 훑으려 하면서 좌파들은 철저히 은폐하고 법안을 상정해 뒤에 숨으려는 야비하고 부도덕한 저질적 작태를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사람이길 포기했다는 동물적 야수질이다.
박준달
2022.03.25 08:35:34
압수수색 해서 만천하에 공개하라.
박기정
2022.03.25 08:23:43
옷값 이거 밝히면 재인이 부엉이 바위로 보낼수 있는데.
김성현
2022.03.25 08:23:17
꼴불견. 이런개. 영부인. 예이 김건희 여사. 똥만도 못한 인간. 나 입고다닌 옷은 백성의. 피와 땀. 이요. 니가 처먹고 다닌. 음식 덩어리는. 백성의 살덩어리다. 천벌 받을거다.
서봉수
2022.03.25 08:00:54
요즘 돼지는 애완 동물로도 키우니 돼지라는 표현보다 '똥돼지'가 어떨런지요?
박재근
2022.03.25 07:42:59
김씨 아지매! 코로나로 삶에 지쳐 허덕이는 많은 국민들 한테 손톱 만큼의 미안한 마음 가져 봤는지 묻고 싶다. 그냥 수수한 차림이 당신한테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악세사리 이것 저것 걸친다고 멋이 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백영웅
2022.03.25 09:53:58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옷을 해 입었을까요. ~ㅉㅉ
홍한표
2022.03.25 04:53:56
썩은 물이 나오는 정수기는 폐기물이다.
곽성철
2022.03.25 07:50:08
도대체 얼마를 ?㎟曆?공개하기가 두려운걸까? 옷값도 문제지만 수억대의 명품 브로치도 청와대나올때 분명 챙겨갖고 나오겠지? 과거 박근혜옷갖고 시비걸던자가 자기마누라옷값 공개는 못하겠는 뻔뻔한자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로남불이 아닌게 없는 역대최악의 문재인정권이다.
백흥기
2022.03.25 07:49:13
부끄러운줄모르고 지맘지멋대로,,,
정승은
2022.03.25 08:04:19
부끄러움을 알면 사람이지요.
조영욱
2022.03.25 07:44:45
Korean-Imelda 돼정숙~~~
한영석
2022.03.25 07:52:35
이놈이 법을 안지키니 이겻이 인간인가? 우 리집 개도 사람 눈치 말귀 일부 알아듣는데. 참 묘한 일이로다.
서정건
2022.03.25 07:49:42
저게 아마 노무현때부터 만들어졌지???
LEEHOJONG
2022.03.25 07:52:24
무능한 문. 자기 입으로 한 약속도 안지키고 아래 놈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옛날 조선시대때 임진왜란에 대비도 못한 당파싸움만 하고 있다
신동훈
2022.03.25 07:52:12
튀...튀...튀........부창부수 ..더런것들.....ㅋ
윤영진
2022.03.25 07:54:54
화가 많이 납니다. 냄새 난다고 뚜껑 덮어두면 더 썩지요.
박종덕
2022.03.25 07:53:50
구더기만도 못한 잡것이니 앙산사저에 똥물을 뿌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