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하며,「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제1항에 근거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더.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 결함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러. "보수ㆍ보강"에서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결함부위에 대하여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머.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마감의 재시공 등 간단한 보수를 통해 요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