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기자본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문재앙정부를 상대로 ISD 8000억건을 소송 걸었다. (ISD: 자유시장주의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시장에서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공기업)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가능케하는 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정부가 위법적으로 개입했다 하여 투자 손실을 입었으니 한국정부는 8000억을 물어내라는 소송이었다. 한국정부가 위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이재용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여 이루어진 합병이란 걸 전제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청탁한 사실관계를 법정이 입증한 바 없기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맞는 말이다. 이게 법리적 해석이며 법의 잣대이며 법대로의 정의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어야 한다. 물증,입증에 바탕한 법치야 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기본적인 법의 장치인 것이다. 그리고 이 입증 중심의 법치는 공평하게 모든 법정에서 작동되는 원리여야 한다.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은 사안으로는 엘리엇의 투자손실액을 물어 줄 수 없다는 현 문재인정부. 외국의 헤지펀드를 상대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정부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문재인정부다. 이렇게 참으로 정의로운 법치를 존중하는 문재인정부라면 그렇다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현 박근혜의 감옥살이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를 적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법의 정의를 무시했다. 물증은 없으나 심증이 있다며 청탁한 죄를 적용해 버렸다. 이것은 명백한 법난이었다.심증으로 법정에서 죄값을 물을 수 있다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물증없이 죄인이 될 수 있다. 법을 악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악한 정치는 여기에 있다. 박근혜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그 똑 같은 그 심증적청탁이라는 법명이 이번에는 정의로운 법의 잣대로 이용된다. 문재인정부에게 법의 공평성은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2017년 3월 탄핵되었다.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한 인간에 대해 ,적어도 우리 사회 최고 통치자에 대해 , 최소한의 휴머니즘도 기본적인 법의 적용도 작동되지 않았다. 물증도 없이 심증적이란 요소들만 들이대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대한민국의 선동정치가 판을 쳤고, 무법과 떼법들이 망나니 춤을 추었으며, 국민들은 선동하고 선동 당하며 망나니들과 함께 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72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