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영양사 및 사업 담당인력 지원 촉구
복지관 무료급식소, 인력 지원 없어 식품위생법도 못지켜
"하루 한 끼로 일상을 버티는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지속 가능한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이하 '협회')가 인력에 대한 지원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은 영양불량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쉽게 질병을 겪게 되고 노인 의료비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부산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은 80여개. 2023년 기준 일 평균 이용자 수는 8776명, 1회 평균 급식 이용자 수는 1만 759명으로 급식 제공 시설에 등록된 무료급식 수보다 1회 평균 급식 이용자 수가 많은 상황이다.
협회는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인 대부분이 급식 제공기관에서의 점심 한끼로 하루를 보낸다"며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아실현 등의 욕구도 생길 수 없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식사지만 현재 부산시의 무료급식 사업은 인력 지원 없이 사업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질 높은 급식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무료급식 사업 운영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다.
무료급식 운영 인력인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 운영에 대한 별도 인건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복지관들은 사회복지사 대신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낮아 계약직 혹은 시간제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이 또한 이직이 잦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무료급식 인력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지역적 차이다.
협회는 "2024년 전국 16개 시도 무료급식 인력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등 10개 지역에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료급식 사업을 위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은 초고령사회 진입 1위라는 상황에서도 무료급식 인력지원에 대한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50인 이상 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 채용해야하 규정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부산의 사회복지관의 경우, 공백기간 없이 영양사 및 조리사가 전부 유지 된 기관은 41개 급식소 중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6개소는 영양사가 없거나 조리가 없는 등 1명의 인력으로만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해 왔다.
협회는 "이는 식품위생법을 어기는 것 뿐만 아니라 무료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투입돼 자원봉사자들과 수행하는 상황이라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무료급식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와 주민복지를 위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다"며 "노인의 지속 가능한 식사 지원을 위해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 지원 ▲무료급식 사업에 대한 별도의 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